기사상세페이지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에서 신청
[더코리아-경남 거창] 거창군은 경상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경남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며, 올해 8월 30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에 재배품목을 벼(사료용 벼 제외)로 등록한 농가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최소 1000㎡(0.1ha)에서 최대 4만㎡(4ha)까지이며, 지원 단가는 사업신청 면적 확정 후 10월중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 결정될 예정으로 현지조사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 확정 후 11∼12월중 자금이 지원된다.
다만, 신청 제외 대상은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벼 재배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필지만 제외) △2023년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필지 등이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드라마 극본 ‘빛나라~인생아! ..’파리 필름 아트 스크립트 어워즈‘ 서 베스트 스크립트상 수상
- 2강남구, 민선 8기 초심 지켰다!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 달성
- 3서초구,‘국악기 탐구생활’로 특별한 음악 체험 즐겨요~
- 4‘제7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현장 ‘문전성시’
- 5은평구 구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역량 강화교육 진행
- 6관악구, ‘개별공시지가’, ‘개별,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7현대차 아이오닉 5 N, ‘2024 탑기어 전기차 어워즈’ 수상
- 8금천구 독산1동, 충북 진천군 백곡면 주민자치회와 자매결연... 도·농 상생 발전
- 9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 관악구가 함께 합니다!
- 10전남드래곤즈, 성남전 ‘청년회의소JC 회원 가족의 날’ 브랜드 데이 개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