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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에스엠 기업결합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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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정위, 카카오-에스엠 기업결합 신고 접수

지난달 28일 ‘주식 39.87% 취득’, 기업결합 신고 접수
심사기간, 신고일로부터 30일…90일까지 연장 가능
다양한 형태의 기업결합, 경쟁제한 여부 면밀하게 심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 4월 2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 3월 28일, 39.87% 취득(카카오 20.76%, 카카오엔터테인먼트 19.11%)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배우․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음원 플랫폼 서비스(멜론), 웹툰․웹소설 플랫폼 서비스(카카오페이지), 영상(드라마․영화)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K-POP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팬 플랫폼 서비스(디어유 버블), 영상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 건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POP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한다.

 

* 예 : ① 수평결합 :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SM(NCT, 에스파 등)과 카카오의 스타쉽엔터테인먼트(아이브, 몬스타엑스 등)

 

② 수직결합 : SM의 음원․음반 제작과 카카오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멜론)

 

③ 혼합결합 : SM의 팬 플랫폼(디어유 버블)과 카카오의 플랫폼(카카오톡, 멜론 등)

 

이 건 기업결합이 향후 K-POP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자료 보정기간은 불산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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