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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수용성 제고, 우수 다문화 인재 적재적소 활용 및 사회참여 확대
정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학업‧진로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문화아동 대상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과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진로상담, 연계지도(멘토링), 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정착단계 다문화가족에는 가족관계 증진, 안전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별 등으로 자녀와 본국으로 귀환한 한부모 가족의 체류, 자녀교육을 위해 법률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 역귀환을 대비해 한국어 교육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 아동 대상 이중언어 교실을 운영하고, 우수인재는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다문화가족의 강점을 살리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든다.
정부는 4월 27일(목)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21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3.4.27. (목) 16:0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9층)
▪ 참석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이하 관계부처장, 민간위원 등 총 20인
▪ 회의안건 :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23~2027) 등 3건
이번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국정과제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실천과제48-3: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첫째, 그간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양육 지원 중심의 기본계획에서 나아가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특히 중점을 둔다.
’21년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는 29만 명에 이르며 취학 연령대 비율이 60% 이상*이나, 동일 연령 국민과의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학업·진로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 만 7~18세 자녀는 `21년 기준 17.5만 명이며, 전체 미성년 자녀 중 60.4% 차지
**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 : ‘18년 18%포인트(p) → ’21년 31%포인트(p)
(`21년 고등교육기관 국민 전체 취학률 71.5%, 다문화가족 자녀 40.5%)
가족센터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아동 대상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과 청소년기 진로상담**을 확대하고, 이중언어 역량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교실을 운영하는 등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업과 진로를 지원한다.
* 기초학습 지원 : (’22) 90개소 → (’23) 138개소 → (’24) 160개 내외(잠정)→ (’25~) 단계적 확대
** 상담·진로지원 : (’22) 78개소 → (’23) 113개소 → (’24) 130개 내외(잠정)→ (’25~) 단계적 확대
둘째, 한국에 15년 이상 장기 정착한 결혼이민자가 증가*하고 한부모 다문화가족과 본국 귀환 가족 등 가구유형이 다양화**되어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15년이상거주:‘18년27.6%→’21년39.9%/50대이상:‘18년21.5%→’21년25.2%
** 다문화한부모가족10.9%/베트남거주 귀환가족3만여 명으로 추산
결혼이민자의 입국 초기 적응을 위한 정보제공, 통번역, 한국어교육 등을 지속 지원하고, 장기 정착한 결혼이민자를 위한 가족관계 증진, 노년준비교육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또한 한부모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이혼·사별 등으로 본국으로 귀환한 다문화가족의 현지 체류와 향후 역귀환에 대비한 한국어·한국문화교육, 한국인 교류를 지원하는 등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셋째,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
*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 (’18) 52.81점 → (‘21) 52.27점
국민들이 쉽게 다문화이해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통합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 전, 새로 위촉된 제7기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 민간위원(7): ▴김인순 해밀학교 이사장 ▴김한조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 ▴김혜영 수원과학대학교 실버사회복지과 교수 ▴서혜진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성상환 서울대학교 독어교육과 교수 ▴신디나 라파보 대표이사 ▴장영선 다문화tv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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