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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보조를 맞춰 ‘건전재정’을 기조로 지역경제 회복·민생안정에 초점을 두고 편성
재정자립도 50.1%(↑0.2%p), 자주도 74.1%(↑0.7%p)로 모두 전년대비 증가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가(일반+특별회계)305조4천억 원으로 전년 288조 3천억 원 대비약17조 1천억 원(↑5.9%)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규모가 증가한 주요 사유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6.8조원, ↑6.2%)와 교부세(+5.0조원, ↑8.6%)의증가이다.
한편 지방채무 관리 강화*등 건전재정 기조 전환의 영향으로, 지방채는 전년대비 감소(4.0→2.9조원, ↓28.5%)하였다.
* 행안부, 지방채무 적정수준 관리를 위한 ‘지방채무관리 강화방안’ 발표(‘22.12.7.)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22년 49.9%에서2023년50.1%*로 0.2%p 증가하여2020년 이후 다시 50%를상회*하였으며
* 재정자립도(개편 전) : (’19년)51.4% → (’20년)50.4% → (’21년)48.7% → (’22년)49.9% → (’23년)50.1%
※ 일반회계 기준 * 자체수입:지방세(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등)+ 세외수입(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재정자주도 역시 2022년 73.4%에서2023년 74.1%*로0.7%p 증가하였다.
*재정자주도(개편 전) : (’19년)74.2%→ (’20년)73.9%→ (’21년)70.8%→ (’22년)73.4%→ (’23년)74.1%
※ 일반회계 기준 * 자체수입:지방세(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등)+ 세외수입(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참고사항)‘14년 세입과목 개편(잉여금, 이월금 등은 세외수입에서 제외토록 개편) 후 ’14년 재정지표 산정 시부터는개편 후·개편 전 기준을 모두 산정·발표 중 -(재정자주도, 개편 후) (‘18)68.7 →(’19)67.8 → (’20)68.7→ (’21)65.7→ (’22)68.8→ (’23)69.0 - (재정자립도, 개편 후)(‘18)46.8 →(’19)44.9 → (’20)45.2→ (’21)43.6 → (’22)45.3→ (’23)45.0 |
특히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건전재정’을 기조로, ‘지역경제 회복·민생안정’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지출 분야별로 살펴보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증가(+7.8조원, ↑8.3%)가 두드러졌다.
다음으로는 환경분야(+1.8조원, ↑6.4%), 농림해양수산분야(+1.7조원, ↑8.7%), 교통 및 물류 분야(+1.6조원, ↑6.8%)의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시·도(본청, 총계 기준)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예산 증가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로 전년(44.2조원)대비 3.0조원(↑6.7%)증가한 47조2천억 원이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로 전년(6.4조원)대비 7천억 원(↑10.5%)증가한 7조1천억 원이다.
시·도별 예산 현황(당초, 일반+특별회계, 총계) (단위 : 조원) |
2023년 지방재정 규모 등을 담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는 5월 중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부동산 침체, 인구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력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가치있는 투자로 지방재정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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