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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규모 최초 3백조 원 돌파, 지역 주민에게 두터운 행정서비스 제공

기사입력 2023.04.2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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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 305조4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17조1천억 원(↑5.9%) 증가
    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보조를 맞춰 ‘건전재정’을 기조로 지역경제 회복·민생안정에 초점을 두고 편성
    재정자립도 50.1%(↑0.2%p), 자주도 74.1%(↑0.7%p)로 모두 전년대비 증가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가(일반+특별회계)3054천억 원으로 전년 2883천억 원 대비171천억 원(5.9%)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규모가 증가주요 사유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6.8조원, 6.2%)교부세(+5.0조원, 8.6%)증가이다.

     

    한편 지방채무 관리 강화*등 건전재정 기조 전환의 영향으로, 지방채는 전년대비 감소(4.02.9조원, 28.5%)하였다.

    * 행안부, 지방채무 적정수준 관리를 위한 지방채무관리 강화방안발표(‘22.12.7.)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202249.9%에서202350.1%*0.2%p 증가하여2020년 이후 다시 50%상회*하였으며

     

    * 재정자립도(개편 전) : (’19)51.4% (’20)50.4% (’21)48.7% (’22)49.9% (’23)50.1%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

    × 100

    자치단체 재원

    일반회계 기준

    * 자체수입지방세(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세외수입(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재정자주도 역시 202273.4%에서202374.1%*0.7%p 증가하였다.

    *재정자주도(개편 전) : (’19)74.2%(’20)73.9%(’21)70.8%(’22)73.4%(’23)74.1%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자주재원**

    × 100

    자치단체 재원

    일반회계 기준

    * 자체수입지방세(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세외수입(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참고사항)‘14년 세입과목 개편(잉여금, 이월금 등은 세외수입에서 제외토록 개편) ’14년 재정지표 산정 시부터는개편 후·개편 전 기준을 모두 산정·발표 중

    -(재정자주도, 개편 후) (‘18)68.7 (’19)67.8 (’20)68.7(’21)65.7(’22)68.8(’23)69.0

    - (재정자립도, 개편 후)(‘18)46.8 (’19)44.9 (’20)45.2(’21)43.6 (’22)45.3(’23)45.0

     

    특히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건전재정을 기조로, ‘지역경제 회복·민생안정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지출 분야별로 살펴보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증가(+7.8조원, 8.3%)가 두드러졌다.

     

    다음으로는 환경분야(+1.8조원, 6.4%), 농림해양수산분야(+1.7조원, 8.7%), 교통 및 물류 분야(+1.6조원, 6.8%)의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시·(본청, 총계 기준)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예산 증가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로 전년(44.2조원)대비 3.0조원(6.7%)증가한 472천억 원이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로 전년(6.4조원)대비 7천억 원(10.5%)증가한 71천억 원이다.

     

     ·도별 예산 현황(당초, 일반+특별회계, 총계) (단위 : 조원)

     

    2023년 지방재정 규모 등을 담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5월 중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부동산 침체, 인구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력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가치있는 투자로 지방재정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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