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5.0℃
  • 비14.9℃
  • 흐림철원13.9℃
  • 흐림동두천13.4℃
  • 흐림파주13.1℃
  • 구름많음대관령11.8℃
  • 흐림춘천14.9℃
  • 비백령도12.3℃
  • 구름많음북강릉19.2℃
  • 구름많음강릉19.4℃
  • 구름많음동해15.6℃
  • 비서울14.0℃
  • 안개인천13.0℃
  • 흐림원주15.6℃
  • 안개울릉도16.3℃
  • 비수원14.1℃
  • 흐림영월15.6℃
  • 흐림충주15.6℃
  • 구름많음서산13.9℃
  • 구름많음울진14.1℃
  • 흐림청주15.3℃
  • 비대전14.4℃
  • 구름많음추풍령15.6℃
  • 구름많음안동16.5℃
  • 구름많음상주16.5℃
  • 구름많음포항19.2℃
  • 흐림군산14.4℃
  • 구름많음대구19.2℃
  • 흐림전주14.9℃
  • 흐림울산18.4℃
  • 흐림창원18.4℃
  • 박무광주14.7℃
  • 박무부산17.7℃
  • 흐림통영16.7℃
  • 흐림목포14.7℃
  • 구름조금여수16.6℃
  • 구름많음흑산도14.0℃
  • 구름많음완도15.7℃
  • 흐림고창14.2℃
  • 구름많음순천14.9℃
  • 흐림홍성(예)14.4℃
  • 구름많음14.1℃
  • 맑음제주16.1℃
  • 맑음고산15.2℃
  • 맑음성산17.1℃
  • 구름많음서귀포17.4℃
  • 맑음진주18.7℃
  • 흐림강화12.8℃
  • 흐림양평15.3℃
  • 구름많음이천14.8℃
  • 흐림인제15.4℃
  • 흐림홍천14.9℃
  • 구름많음태백15.7℃
  • 흐림정선군15.3℃
  • 흐림제천14.4℃
  • 구름많음보은14.8℃
  • 구름많음천안14.7℃
  • 흐림보령14.1℃
  • 흐림부여14.6℃
  • 구름많음금산14.8℃
  • 구름많음14.2℃
  • 흐림부안14.9℃
  • 흐림임실14.3℃
  • 흐림정읍14.6℃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4.1℃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4℃
  • 맑음김해시17.6℃
  • 흐림순창군14.7℃
  • 맑음북창원19.5℃
  • 맑음양산시19.0℃
  • 구름많음보성군16.2℃
  • 흐림강진군15.4℃
  • 흐림장흥15.4℃
  • 흐림해남15.0℃
  • 구름많음고흥15.6℃
  • 맑음의령군19.5℃
  • 구름많음함양군17.4℃
  • 맑음광양시17.1℃
  • 흐림진도군14.9℃
  • 구름많음봉화16.5℃
  • 구름많음영주16.8℃
  • 흐림문경16.0℃
  • 흐림청송군17.2℃
  • 구름많음영덕18.0℃
  • 구름많음의성18.1℃
  • 구름많음구미17.9℃
  • 구름많음영천17.7℃
  • 구름많음경주시18.9℃
  • 맑음거창16.9℃
  • 구름많음합천18.7℃
  • 맑음밀양18.5℃
  • 맑음산청16.9℃
  • 흐림거제17.3℃
  • 맑음남해18.6℃
  • 맑음18.6℃
기상청 제공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對러 수출통제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對러 수출통제 강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시행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4.24.()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개정안을 확정, 공포*하였다.

 

* 대한민국 전자관보 : https://gwanbo.go.kr/main.do

 

이에 따라 일본을 가의2 지역가 지역(화이트리스트)으로 이동하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변경의 건은 4.24.()부터,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57798개로 확대하는 수출관리 강화의 건은 4.28.()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간 산업부는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2.24)및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행정예고(3.23)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 온 바 있다.

 

[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상 가 지역으로 복원*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對日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단축(155)되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53, 개별수출허가 기준)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 기존: (가의1 지역)미국, 영국, 프랑스 등 28개국 / [가의2 지역]일본
개정: (가 지역으로 통합)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29개국

 

<허가 심사절차 변경사항>

구분

종류

개정

개정

심사기간

개별수출허가

15

5

포괄수출허가

신청서류

개별수출허가

최종사용자서약서 등 5

허가신청서 등 3

포괄수출허가

최종수하인진술서 등 3

허가신청서 1

 

[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강화]

 

한편,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품목이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됨에 따라 4.28() 0시부터 해당 품목의 러/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상황허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 741개 추가>

개정 전 57

개정 후 798

(현재) 전자, 조선 등 57

(좌동) 전자, 조선 등 57

 

(신규) 산업〮〮 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자동차 및 부품(완성차는 5만불 초과시),
반도체양자컴퓨터 및 부품 등 741

 

고시 시행 전인 4.27.()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나,

 

고시가 시행되는 4.28.()부터는 계약분 수출(4.27일까지 수출계약 체결 건), 100% 자회사수출 등 사안별 심사(case by case review)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허가를 발급받은 건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수출관리 절차 변경에 따른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러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개최, 수출통제 데스크**운영, 통제품목-HSK 연계표***제공 등 다양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 설명회 : 4.2614,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 접속 안내

** 상담 데스크 : 02-6000-6496~9

*** 통제품목-HSK 연계표 :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공지사항 게시판에 등재

 

한편,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하여 러시아/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