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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는 예정대로 오늘 4월 28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지급 대상 농업인·농업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증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 요건이 삭제돼 지난해보다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법’상 농지여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인 만큼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묘지·건축물 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해야 한다. 또한 올해도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된다.
신청 종료 이후 안성시는 심사를 거쳐 5월말까지 등록증을 발급하고, 5~9월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10월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확정하고, 11월 지급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을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농업인들께서는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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