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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고창] 고창군이 2023년 상반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수도 요금 징수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5개월 50만원 이상 고질 체납 30건, 3284만1320원을 집중 대상으로 체납 요금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4월 중 요금 납부를 안내하고 미납시에는 단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상수도 급수조례 제 56조에 따라 수도 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수용가에 대하여 정수처분을 실시할 수 있음에도 단수 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화 납부 독려, 수용가 직접 방문, 단수처분예고를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해왔다.
하지만 효율적인 상수도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단수 조치 및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장기간 체납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기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며 “자동이체, 전용가상계좌,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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