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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최장 6년간 이자 지원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7일부터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상시모집을 추진한다.
이번 모집은 올해 사업 지원 예정 인원인 88명이 선정되면 종료되며, 중도 포기자 등이 발생할 경우 추가 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최대 7,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빌려주고, 시에서 대출이자 중 4.1%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장 6년(2회 연장 가능)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청년은 대출이자 중 4.1%를 뺀 나머지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관외자는 선정 후 대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
취업준비생, 직장인 및 신혼부부 신청유형에 따라 소득요건은 상이하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대상이며 모두 청년이어야 한다.
공고일 4월 17일 이전 계약한 주택은 지원되지 않으며, 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세 또는 반전세 주택으로 임차인 보호가 어려운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이 불가하다.
상시모집에 따른 신청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http://sjyouth.sjtp.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안효철 청년정책담당관은 “사회초년생의 자립기반을 위한 주거지원사업으로 필요한 청년들이 제대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1533-19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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