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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 침해기업에 첫 시정권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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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 침해기업에 첫 시정권고 처분

제1호 시정권고 조치를 통해 기술침해 근절 의지 표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 장비’ 관련 핵심기술을 침해한 경쟁기업 에이(A)사에 대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침해 기술에 대한 사용금지 등 시정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정권고 내용]

① 에이(A)사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에이(A)사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제작한 제품을 판매 및 유지보수하지 말 것

 

이는 에이(A)사가 ㈜인피니트헬스케어와의 계약 관계에서 취득한 핵심기술을 계약종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여 유사한 의료 장비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중 병원을 상대로 영업, 판매하는 행위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행정조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개정(’18.12)을 통해 도입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 및 기술침해자문단* 자문을 거쳐 결론 내린 첫 번째 시정권고 사례이며, 이번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려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침해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판단, 법령 해석 등 조사공무원의 조사 지원을 위해 사건별 3명 이내 변호사, 기술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시정권고 처분을 내린 에이(A)사의 시정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술침해 사실을 공표하고 유관기관 이첩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인피니트헬스케어 관계자는 “해당 분쟁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이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침해 행정조사도 병행하여 피해사실을 다각적으로 입증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이번 행정조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기업(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사례로 평가한다”며,

 

“상반기 중 범부처 합동의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술보호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기술의 침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행정조사팀(☎ 044-204-7687)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 목 적

◦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 신고접수 시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의 행정조치

 

* (근거)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제8조의2(’18.12.13 시행)

 

※ 조직 : 행정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조직 구성(4명)

 

□ 행정조사 절차

 

① (신고서 접수) 침해행위 내용과 입증자료를 포함한 신고서 접수‧검토

 

* 신고내용이 부실한 경우, 조사공무원은 신고서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음

 

② (사전검토) 침해 신고기술이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상의 보호대상*(중소기업기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

 

*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상의 중소기업기술은 「부정경쟁행위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의 구성요건과 동일

 

③ (조사개시) 신고내용을 토대로 신고인·피신고인에 대한 자료요구, 진술조사,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 실시

 

* 행정조사에 대한 객관적, 공정한 판단을 위해 기술침해자문단(16명) 등 활용

 

- 사전검토, 조사개시 단계에서 당사자간의 조정참여 의사 여부에 따라 조정‧중재제도 연계를 통한 분쟁해결도 지원

 

④ (행정처분 및 이행여부 확인)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및 시정여부 확인* → 미이행 시 공표

 

* 시정권고 후 30일간의 시정 기한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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