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15.7℃
  • 맑음6.3℃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7.6℃
  • 맑음파주6.6℃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6.8℃
  • 박무백령도12.4℃
  • 맑음북강릉13.2℃
  • 맑음강릉14.6℃
  • 맑음동해14.0℃
  • 박무서울11.4℃
  • 박무인천12.2℃
  • 맑음원주9.1℃
  • 맑음울릉도12.9℃
  • 박무수원11.0℃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8.8℃
  • 맑음서산13.8℃
  • 맑음울진11.6℃
  • 흐림청주13.6℃
  • 맑음대전14.3℃
  • 맑음추풍령12.6℃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12.7℃
  • 맑음포항12.4℃
  • 맑음군산13.1℃
  • 맑음대구11.3℃
  • 맑음전주12.5℃
  • 구름조금울산10.1℃
  • 구름조금창원13.5℃
  • 구름조금광주13.8℃
  • 맑음부산15.2℃
  • 구름조금통영15.3℃
  • 구름많음목포14.5℃
  • 구름조금여수15.4℃
  • 구름조금흑산도13.8℃
  • 구름많음완도17.1℃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7.6℃
  • 박무홍성(예)11.3℃
  • 구름조금12.3℃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15.8℃
  • 구름조금성산15.8℃
  • 맑음서귀포16.5℃
  • 구름많음진주8.4℃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8.4℃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6.1℃
  • 흐림보은11.1℃
  • 맑음천안8.7℃
  • 맑음보령15.1℃
  • 맑음부여13.0℃
  • 맑음금산9.1℃
  • 맑음13.3℃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8.8℃
  • 구름조금정읍12.5℃
  • 구름조금남원9.7℃
  • 맑음장수12.3℃
  • 구름조금고창군12.1℃
  • 구름조금영광군13.7℃
  • 구름조금김해시13.5℃
  • 구름조금순창군9.7℃
  • 구름조금북창원13.9℃
  • 구름조금양산시13.4℃
  • 구름조금보성군10.0℃
  • 구름많음강진군10.3℃
  • 구름많음장흥9.0℃
  • 구름많음해남10.3℃
  • 구름조금고흥11.5℃
  • 구름조금의령군8.5℃
  • 구름많음함양군14.5℃
  • 구름조금광양시13.1℃
  • 구름조금진도군16.2℃
  • 맑음봉화4.2℃
  • 맑음영주6.2℃
  • 맑음문경8.4℃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9.4℃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9.2℃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8.1℃
  • 구름조금거창7.6℃
  • 구름많음합천12.8℃
  • 구름조금밀양9.9℃
  • 구름많음산청13.0℃
  • 구름조금거제16.0℃
  • 구름조금남해16.5℃
  • 맑음9.8℃
기상청 제공
대학교재 불법복제 PDF 파일 대량 유통한 복사업체 수사 착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학교재 불법복제 PDF 파일 대량 유통한 복사업체 수사 착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에 근거, 3천여 개 출판물 불법복제‧유통한 복사업체 수사
3월 불법 출판복제물 합동점검 결과, 342건의 온라인 게시물 시정 권고
600여 개 복사업체 대상 계도·홍보 활동 689건, 수거·삭제 46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3천여 개의 출판물을 불법 복제한 PDF 파일을 대량으로 유통한 복사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최근 대학가 커뮤니티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출판물을 스캔한 디지털 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거래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출판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문체부가 가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에 근거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이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종이책 대신 PDF 파일 형태의 디지털 스캔본 이용이 많아졌는데, 대학가 인근 일부 복사업체가 이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면서 출판물 불법복제의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는 배경이 됐다.

 

저작자 허락 없이 전문 복사 업체를 통해 책을 스캔하고 판매하는 행위, 「저작권법」 위반

 

구입한 책을 집에서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로 만들거나, 필기를 위해 복사본을 만들어 혼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하지만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사적 복제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또한 이 파일을 중고장터나 대학가 커뮤니티 등에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라 시정 권고 대상이 되며,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2023년 3월 한 달간 신학기 대학가에서 불법 출판복제물의 유통을 근절하고자 온·오프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예방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온라인에서는 4개 커뮤니티 사이트를 집중 점검해 PDF 파일 불법 거래 게시물 총 342건을 확인, 시정 권고했고,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267개 대학 인근의 600여 개 복사 업체를 대상으로 계도·홍보 활동 689건, 수거·삭제 46건 등 출판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도 시행했다.

 

나아가 이 중 일부 복사 업체에서 PC, 대형복사기, 제본기 등을 갖추고 3천여 개의 출판물을 불법 스캔한 후 이를 제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여 영리를 취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4월부터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전국 대학교의 교직원과 대학가 복사업체,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PDF 파일 거래는 저작권 침해임을 알리는 계도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에게 PDF 불법복제물 온라인 불법 거래의 심각성을 알리고 출판 저작물 저작권 침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미래의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이 올바른 저작권 보호 인식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학생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해 온라인 불법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 권고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