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흐림속초17.1℃
  • 구름많음25.1℃
  • 맑음철원23.5℃
  • 맑음동두천25.4℃
  • 맑음파주25.0℃
  • 흐림대관령11.8℃
  • 구름조금춘천24.2℃
  • 맑음백령도18.1℃
  • 비북강릉15.4℃
  • 흐림강릉15.8℃
  • 구름많음동해17.3℃
  • 구름조금서울24.8℃
  • 맑음인천22.2℃
  • 구름많음원주24.6℃
  • 구름조금울릉도19.5℃
  • 맑음수원23.8℃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조금충주24.4℃
  • 맑음서산23.1℃
  • 흐림울진16.8℃
  • 맑음청주23.8℃
  • 맑음대전24.8℃
  • 맑음추풍령23.5℃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조금상주25.6℃
  • 구름많음포항20.5℃
  • 맑음군산21.8℃
  • 구름조금대구26.7℃
  • 구름조금전주24.2℃
  • 구름조금울산22.0℃
  • 구름많음창원27.3℃
  • 구름조금광주23.8℃
  • 구름조금부산24.5℃
  • 맑음통영25.0℃
  • 구름조금목포21.2℃
  • 구름조금여수25.2℃
  • 구름조금흑산도20.2℃
  • 맑음완도24.0℃
  • 맑음고창23.2℃
  • 구름조금순천22.7℃
  • 맑음홍성(예)23.8℃
  • 맑음22.7℃
  • 구름조금제주21.9℃
  • 구름조금고산19.3℃
  • 맑음성산22.7℃
  • 맑음서귀포24.2℃
  • 구름조금진주26.2℃
  • 맑음강화23.1℃
  • 구름조금양평24.7℃
  • 맑음이천26.4℃
  • 구름많음인제18.2℃
  • 구름많음홍천24.5℃
  • 흐림태백14.1℃
  • 흐림정선군23.6℃
  • 구름많음제천22.8℃
  • 맑음보은23.9℃
  • 맑음천안23.2℃
  • 맑음보령24.2℃
  • 맑음부여25.2℃
  • 구름많음금산24.0℃
  • 맑음24.2℃
  • 맑음부안22.5℃
  • 구름조금임실23.0℃
  • 맑음정읍23.8℃
  • 구름조금남원23.9℃
  • 구름많음장수21.8℃
  • 맑음고창군23.5℃
  • 맑음영광군21.9℃
  • 구름많음김해시25.1℃
  • 구름조금순창군22.4℃
  • 구름조금북창원26.7℃
  • 구름많음양산시26.7℃
  • 구름조금보성군25.4℃
  • 맑음강진군24.7℃
  • 구름조금장흥23.7℃
  • 맑음해남22.4℃
  • 구름조금고흥26.5℃
  • 구름조금의령군28.0℃
  • 구름조금함양군25.3℃
  • 구름조금광양시26.7℃
  • 구름조금진도군21.3℃
  • 구름많음봉화22.7℃
  • 구름많음영주22.4℃
  • 구름많음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3.7℃
  • 흐림영덕17.9℃
  • 구름많음의성25.1℃
  • 구름조금구미26.4℃
  • 구름많음영천25.0℃
  • 구름많음경주시24.9℃
  • 구름많음거창24.5℃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조금밀양26.8℃
  • 구름조금산청25.6℃
  • 구름조금거제25.7℃
  • 구름조금남해25.7℃
  • 구름많음25.6℃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전국 최초 치과기공소 불법 폐수 배출행위 기획 수사. 30개소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 특사경, 전국 최초 치과기공소 불법 폐수 배출행위 기획 수사. 30개소 적발

○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치과기공소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
-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 방류 29개소 적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및 무단 방류 1개소
- 치기공업계의 전면 실태조사와 시설개선, 환경교육 강화 등 인식 개선 확산

[더코리아-경기] 의료기기 제조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공공수역에 무단 방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치과기공소 3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부분 치과기공소는 제품의 특성상(인공치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없다고 판단해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석고만 제거한 후 전량 공공수역(하수관)으로 배출해 왔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경기도 치과 기공 소회가 자체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업계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치과기공소 중 대형사업장 및 폐수 무단 방류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위주로, 도 전체의 약 30%인 총 224개소를 대상으로 폐수 오염도 검사를 병행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치과기공소 30개소에서 납과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허가기준 이상 검출됐다. 배출유형으로는 ▲납 22개소 ▲구리 5개소 ▲납과 구리 1개소 ▲납과 수은 1개소 ▲납과 안티몬 1개소다.

 

특사경은 주조체 산세척과정에서 중금속이 발생한다는 치과기공소의 2018년 학술자료에 근거해 2022년부터 정보수집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수사에서 치과기공소 2개소의 폐수에서 납과 안티몬 등 특정 수질수해 물질이 허가기준 이상 검출됨을 확인했다. 이에 경기도 전체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이번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군포시에 소재한 ‘A’ 업체는 금니를 산화 처리 하기 위한 산세척 시설 등을 운영 중인 치과기공소로 배출한 폐수의 오염도 분석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0.1㎎/ℓ)의 약 9배인 0.986㎎/ℓ, 납은 허가기준(0.01㎎/ℓ)의 약 4배인 0.04㎎/ℓ로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 ‘B’ 업체도 세척 및 산세척 공정 등에서 발생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이 허가기준(0.01㎎/ℓ)을 무려 18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어느 공정에서 발생하는지 추가 수사해 공정 변경과 시설개선 등을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공공수역에 방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폐수배출량을 산정해 허가기준 이상 배출하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위법행위를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이번 수사로 경기도 치과기공소회는 대학교수 등 자체 자문단을 구성해 치과기공소 내 환경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자체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도내 치과기공소 업계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해 자발적으로 산처리 공정을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샌드블라스트’로 대체하거나 시설개선 및 폐수 위탁 처리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오선미 동남보건대학교 치기공과 교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치과 보철물 제작 시 세척 과정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완성된 제품에서는 용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고 사용해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환경오염행위 단속의 사각지대인 치과기공소에 대해 경기도 특사경 최초 기획 수사를 통해 치과기공소 업계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시설개선 등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을 이끌어냈다”라면서 “이번 수사와 같은 수십 년간 방치된 환경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속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