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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영광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사용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상반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영광군은 전담요원 배치를 통한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및 영광사랑카드 이상거래 탐지기 시스템 자료를 사전 분석하고 부정유통신고센터
(☎061-350-5455)를 운영해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및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단속 결과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정유통에 가담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적극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영광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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