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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광주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광주권 8개 치과병원에서 치조골 이식술 일자를 허위로 조작하여 진단서를 발급하고,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의료진 10명(의사 9명, 치위생사 1명), 환자 144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00치과 원장 김OO 등 8개 치과병원 원장들은 2013. 1. 18. ~ 2022. 7. 26. 환자들과 공모하여 치조골 이식술을 동시에 했음에도 마치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하였고, 환자들은 허위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했다.
※ 환자 1인당 50만 원 ~ 260만 원 (피해금액 : 7억4천만 원)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이들 병원에서는 실제 1회의 수술로 2~3개의 치조골 이식술이 이루어졌음에도 환자들의 보험금을 더 받게 하려고 1회 1개의 치아만 시술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여 허위진단서를 발행하였고, 치과병원들은 환자 유치라는 이익을 향유했다.
- 대상 병원 -
연번 | 병원 | 소재지 | 의사 | 환자 | 피해 금액 | 비고 |
1 | A | 서구 | A | 37 | 173,829,166원 | 불송치(혐의없음) (의사 1, 환자 37) |
2 | B | 광산 | B등 2명 | 28 | 114,250,958원 | 의사 인정, 환자 일부 부인 (의사 2, 환자 21) |
3 | C | 광산 | C | 21 | 90,517,079원 | 혐의인정 (의사 1, 환자 20) |
4 | D | 광산 | D | 20 | 100,803,080원 | 혐의인정 (의사 1, 환자 14) |
5 | E | 동구 | E | 16 | 92,605,531원 | 불송치(혐의없음) (의사1, 환자 11) |
6 | F | 광산 | F | 11 | 65,860,000원 | 혐의인정 - 송치 (의사1, 환자 6) |
7 | G | 남구 | G | 7 | 51,480,000원 | 혐의인정 - 송치 (의사1, 환자 7) |
8 | H | 광산 | H등 2명 | 4 | 52,800,000원 | 혐의인정 - 송치 (의사1, 치위생사1, 환자3) |
수사대상자 154명 중 의료진 10명, 환자 144명, 피해금액 : 742,145,814원 |
현재 8개소 치과병원 중 3개 병원(의사 3명, 치위생사 1명, 환자 16명, 피해금액 : 170,140,000원)은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송치했다.
치과병원 2개 병원(의사 2명, 환자 48명, 피해금액 : 266,434,697원)은 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했다.
나머지 3개 병원(의사4명, 환자55명, 피해금액 : 305,571,117원)은 현재 마무리 수사단계에 있으며, 조속히 수사를 진행하여 그 혐의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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