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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8개 치과병원 치조골 이식관련 보험사기 발생

기사입력 2023.03.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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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코리아-광주] 광주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광주권 8개 치과병원에서 치조골 이식술 일자를 허위로 조작하여 진단서를 발급하고,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의료진 10명(의사 9명, 치위생사 1명), 환자 144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00치과 원장 김OO 등 8개 치과병원 원장들은 2013. 1. 18. ~ 2022. 7. 26. 환자들과 공모하여 치조골 이식술을 동시에 했음에도 마치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하였고, 환자들은 허위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했다.

    ※ 환자 1인당 50만 원 ~ 260만 원 (피해금액 : 7억4천만 원)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이들 병원에서는 실제 1회의 수술로 2~3개의 치조골 이식술이 이루어졌음에도 환자들의 보험금을 더 받게 하려고 1회 1개의 치아만 시술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여 허위진단서를 발행하였고, 치과병원들은 환자 유치라는 이익을 향유했다.

     

    대상 병원 -

     

    연번

    병원

    소재지

    의사

    환자

    피해 금액

    비고

    1

    A

    서구

    A

    37

    173,829,166

    불송치(혐의없음)

    (의사 1, 환자 37)

    2

    B

    광산

    B등 2

    28

    114,250,958

    의사 인정환자 일부 부인

    (의사 2, 환자 21)

    3

    C

    광산

    C

    21

    90,517,079

    혐의인정

    (의사 1, 환자 20)

    4

    D

    광산

    D

    20

    100,803,080

    혐의인정

    (의사 1, 환자 14)

    5

    E

    동구

    E

    16

    92,605,531

    불송치(혐의없음)

    (의사1, 환자 11)

    6

    F

    광산

    F

    11

    65,860,000

    혐의인정 송치

    (의사1, 환자 6)

    7

    G

    남구

    G

    7

    51,480,000

    혐의인정 송치

    (의사1, 환자 7)

    8

    H

    광산

    H등 2

    4

    52,800,000

    혐의인정 송치

    (의사1, 치위생사1, 환자3)

    수사대상자 154명 중 의료진 10환자 144피해금액 742,145,814



    현재 8개소 치과병원 중 3개 병원(의사 3명, 치위생사 1명, 환자 16명, 피해금액 : 170,140,000원)은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송치했다.


    치과병원 2개 병원(의사 2명, 환자 48명, 피해금액 : 266,434,697원)은 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했다.


    나머지 3개 병원(의사4명, 환자55명, 피해금액 : 305,571,117원)은 현재 마무리 수사단계에 있으며, 조속히 수사를 진행하여 그 혐의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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