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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영암경찰서 청사 이전 신축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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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암군의회, 영암경찰서 청사 이전 신축 건의문 채택

정선희 의원, 영암성 복원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영암경찰서 현 부지 신축 재검토 촉구

영암경찰서 이전 신축.JPG


[더코리아-전남 영암]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에서는 지난 29일, 제2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성 복원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영암경찰서 이전 신축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찬원 의장을 비롯한 의원 모두는 6만 영암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조선시대 최초 의병 활동 역사가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인 영암성의 가치 회복과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해 영암경찰서를 이전 신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86년 건축된 영암경찰서는 지난 2019년 2월 현 청사부지에 신축계획(총사업비 183억원)을 수립하여 실시설계를 추진중이나, 현 부지는 1555년 을묘왜변 당시 조선 최초 의병장인 양달사 장군이 활약한 영암성 대첩의 생생한 역사현장으로 영암성의 유물 복원과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마땅히 보호하고 복원되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위대한 문화자산이다.

 

또한, 영암읍 중심에 위치한 영암경찰서를 이전 신축함으로 인해 임시청사 임대료 및 이전비 40억원의 불필요한 경비 절감, 현 부지 매각에 따른 수입 50억원의 국비 확보 등 예산 절감 및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신축부지 문제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영암경찰서 신축 부지 결정은 단순한 청사 신축이라는 영암경찰서만의 문제를 넘어 영암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문제이자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며 군의원 모두는 의견을 함께했다.

 

이번 건의문의 주요내용은 ▲경찰청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의 영암성 복원과 영암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영암경찰서 현 부지 신축 재검토 ▲문화재청의 영암성 역사문화적 가치 재인식과 매장 문화재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영암경찰서 이전 신축 건의문’은 국회·경찰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6만 영암군민의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영암성 복원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영암경찰서 이전 신축 건의문

 

영암군의회에서는 6만 영암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조선시대 최초 의병 활동 역사가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인 영암성의 가치 회복과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해 영암경찰서 이전 신축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1986년 건축된 영암경찰서는, 지난 2019년 2월 현 청사부지에 신축계획(총사업비 183억원)을 수립하고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추진중입니다.

 

그러나 현 경찰서 부지는, 1555년 을묘왜변 당시 조선 최초 의병장이신 양달사 장군이 활약한 영암성 대첩의 생생한 역사현장입니다. 따라서 영암성 유물 복원과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영암경찰서를 이전 신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의 훌륭한 문화유산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이자 지역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문화 생명력을 연장해 주는 자원입니다.

 

영암성은 우리 지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역사 문화 자원으로, 마땅히 보호하고 복원되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위대한 문화자산입니다.

 

영암경찰서 이전 신축이 무산되고 현 부지에 그대로 신축된다면, 영암성의 문화유산은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될 것입니다. 영암군의 백년대계와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영암경찰서 신축부지 문제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재, 영암경찰서는 영암읍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암읍은 최근 몇 년 동안 각종 개발사업과 신축 아파트 건립으로 더욱 과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을 분산 발전시켜 지역 내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특히, 현 부지에 영암경찰서를 신축할 경우, 신축기간 동안 외부 건물을 임시청사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3~4년 동안 막대한 임대료 발생은 물론 방문 민원인들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암경찰서를 이전 신축한다면, 임시청사 임대료 및 이전비로 발생될 40억원의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하고, 현 부지 매각에 따른 수입 50억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 경찰서 부지에서 영암성 유물이 발견된다면,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표조사에 따라 최소 2~3년 착공 지연과, 최악의 경우 영암경찰서 신축계획이 전면 취소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영암경찰서 신축 부지 결정은 단순한 청사 신축이라는 영암경찰서만의 문제를 넘어, 영암군 미래 발전을 위한 문제이자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써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영암군의회에서는 영암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해 전 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경찰청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는 영암성 복원과 영암군 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영암경찰서 현 부지 신축을 재검토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영암성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

 

2023년 3월 29일

 

영 암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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