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수산자원 감소·환경오염 막는다
[더코리아-전남 진도] 진도군이 어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어구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경우 이를 관할 지자체인 시·군에 신고해야 하는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는 지난해 수산업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과다사용과 폐어구로 발생하는 수산자원 감소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산업법을 개정하고, 어구의 생산·판매·사용·수거 등 전 생애주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구관리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대상 어구의 범위는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에서 사용되는 그물·통발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신고대상 어구목록표’로 정리돼 있다.
어구를 생산·판매하는 자가 신고제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나 영업정지·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단 1년간의 계도기간 두고 유예하기로 했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가 수산자원보호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어구관리정책 수립의 시발점이 되는 만큼 어구 생산·판매업 종사자와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알뜰교통카드 끝판왕 ‘The 경기패스’]① 신청 방법부터 대상, 혜택까지…‘The 경기패스’ Q&A
- 2예능 토크쇼 ‘신들의 하이텐션’ 미국TV 방영, 美배급사 ‘카비드 스튜디오’ 사전 계약 체결
- 3‘별사랑’ 고양국제꽃박람회 공연
- 4현대자동차, ‘롱기스트 런 2024’ 캠페인 실시
- 5동대문구, 힐링 색채도시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 6호남대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과 사회융합대학원 대상 특강
- 7홍천소방서와 여성의용소방대聯, ‘4분의 기적’ CPR체험부스 운영
- 8고향사랑 기금사업 1호 ‘E.T 야구단’ 힘찬 출발
- 9대한산악연맹,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 성료
- 10서울에서도 바나나가 열려요! 관악구‘강감찬도시농업센터 바나나 수확 풍년’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