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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5인미만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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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시의회, 5인미만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48.8% 직장건강검진 미검진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8.8% 업무상 재해 경험
사회보험 미가입자 25.7%
채은지 위원장“광주시 5인미만 사업장에대한 개선대책 수립 시급”

(23.03.29)- 5인미만 사업장 노동환경 실태조사 토론회 (2).jpg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위원장 채은지)는 29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와 함께 광주시 5인미만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2022년도 광주지역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민정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채은지 위원장이 좌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발제는 김현미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정책연구원이 맡았고, 토론자로 권리찾기유니온 정진우 위원장, 한국외식산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윤상현 경영지원부장, 광주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 광주시노동정책관실 최석원 노동정책 팀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한 5인미만 사업장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5.7%가 사회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이며, 사업장 노동자의 48.8%가 직장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였으며, 특히 8.8%가 업무상 재해(사고 및 질병)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일반적인 산재발생률(0.63%) 보다 현저히 높게 집계되었다. 이들 중 75%가 산재 치료를 받지 못해 개인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자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본법과 중대재해처벌법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에서 제외 되는 노동 사각지대이자 차별지대에 있다면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환경 실태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산업재해 은폐, 최저임금 위반 등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대안으로 정부차원의 제도적 개선, 광주광역시 관련 조례 제정,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되었다.

 

채은지 새로운노동특위 위원장은 앞서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을 위해 광주시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채은지 새로운노동특위 위원장은 “조사에 참여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율은 8.8%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제반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 정책은 미미한 현실”이라며 “앞으로 광주시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과정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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