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강원]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윤경아)는 관할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181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23.3.30.(목) 도보 및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도내 18개 시·군 의회의원 174명과 강원도 공직유관단체장 7명이다.
※ 도 공직유관단체장(7명) :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강원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강원도경제진흥원 원장,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원도원주의료원 원장, 강원도강릉의료원 원장, 강원도속초의료원 원장
※ 강원도지사,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사무국장, 도의원(49), 시장·군수(18)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를 통해 별도 공개(3.30.)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3년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2023.3.30.(목) 오전 9시 이후 강원도 홈페이지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재산 변동 내역】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별 재산 신고액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8억 2,628만 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4,109만 원이 증가했다.
※ 7억 8,519만원(종전신고액) ⇒ 8억 2,628만원(‘22.12.31.기준)
공개대상자 181명 중 재산증가자는 123명(68%)이고, 재산감소자는 58명(32%)이다.
공개대상자별 재산규모는 5억 원 이하가 93명(51.4%), 5억 원~10억 원 37명(20.4%), 10억 원 ~ 20억 원 36명(19.9%), 20억 원 이상 15명(8.3%)으로 전체 공개대상자 중 130명(71.8%)이 10억 원 미만이다.
재산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매입(상속 포함), 전년대비 토지 개별 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소득 및 보험․예금 증가 등이며,
*개별공시지가 9.93%,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 단독주택 공시가격 6.61% 상승
감소요인은 건물·토지 매각 및 가계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생활비, 종합주가지수 하락**, 기존 신고 재산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인 딸의 혼인 등)로 인한 신고재산 감소 등이다.
**종합주가지수 하락(코스피 741P / 코스닥 354P)
- 코스피 : ’21년 2,977P ⇒ ’22년 2,236P / 코스닥 : ’21년 1,033P ⇒ ’22년 679P
【재산등록사항 심사】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공개 후 3개월 이내, 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직윤리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감소한 경우, 주소지 외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경우 등에 대한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등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윤경아)는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가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도지사, 도의원 및 시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등록 의무
자의 재산공개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https://gwanbo.go.kr) 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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