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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와 불일치하게 지정된 도로구역·접도구역 정비로 도민재산권 보호
도로선형개량, 폐도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정비로 적극행정 추진
도로선형개량, 폐도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정비로 적극행정 추진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는 불합리한 지방도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정비 추진을 위해 28일 오후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도로담당팀장과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8개 시·군 도로담당 실무자와 지방도 도로구역·접도구역의 정비 필요성과 추진계획,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에는 건축물의 건축,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될 수 있는데 도내 일부 지방도의 도로구역·접도구역에는 △도로선형개량, 폐도 등 변화된 현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현황도로와 불일치 등 불합리하게 지정된 경우 등 도민들의 많은 불편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도로관리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도로구역·접도구역 정비를 추진한다.
경남도는 4월부터 지방도(40개 노선, 2,107㎞)와 국지도(7개 노선, 433㎞)를 대상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에 대해 시·군 수요조사 후 ‘지방도 도로구역·접도구역 정비 용역’을 시행하여 합리적인 도로관리로 적극행정 추진 및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변화된 현장여건을 반영한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정비를 통해 도민 불편해소와 동시에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추진하고, 법령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해소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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