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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사업장 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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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사업장 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 적발

폐수 슬러지 등 유기성오니 약 50톤 농지에 무단 투기
지렁이 이용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받았지만 지렁이 찾아보기 힘들어

[더코리아-경남]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농지에 정상적인 퇴비를 살포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사업장 폐기물인 유기성오니* 약 50여 톤을 불법 투기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적발했다.

* 유기성오니 : 폐수·하수·축산폐수 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도 특사경은 농번기를 맞아, 농지 정리나 퇴비 살포로 위장하여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행위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농경지 인근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 주변을 점검하던 중 유기성오니 불법투기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에 폐기물 배출처를 추적하여 점검한 결과,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기성오니를 이용하여 지렁이 사육과 및 분변토를 생산하는 형태로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였다.

 

이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시설에는 농지에 투기 된 유기성오니와 입자, 색상, 냄새 등이 일치하는 유기성오니가 발견되었고, 반입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사육 중이어야 할 지렁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도 특사경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자에게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농지에 불법 투기 된 폐기물은 신속히 회수하여 적법 처리하도록 하였다.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투기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농지에 불법 투기되거나 성토되는 폐기물들은 일반 흙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무상으로 성토해준다거나 퇴비를 살포해 주겠다는 제안에 쉽게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폐기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도민의 소중한 재산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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