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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항시 운영에 대해 홍보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소방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군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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