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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최대 5천만 원까지…! ‘광진형 특별융자 업무협약식’ 개최
기사입력 2023.03.29 17:53- 구에서 2% 이차보전 특례 지원, 2년 동안 2% 내외 변동금리 적용
- 관내 사업자 등록 3개월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 4월 19일부터 신청 가능
[더코리아-서울 광진구]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29일,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광진형 특별융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광진형 특별융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식에서 광진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과 손을 맞잡고, 지원에 필요한 출연과 특별보증, 이차보전 등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된 ‘광진형 특별융자 지원’은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구에서 2% 이차보전을 특례 지원함에 따라 거치기간 2년 동안 2% 내외의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융자금은 거치기간 이후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이번에는 특히, 융자 한도가 작년에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이었던 것에서 최대 5천만 원으로 확대됐다.
특별융자 지원을 위해 광진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0억 원을 출연하고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으로부터 19억 원의 출연금을 유치해, 총 525억 원의 융자 규모를 조성했다. 이는 작년 대비 약 57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신청일 기준으로 광진구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지 3개월 이상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오는 4월 19일부터 특별융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 ▲금융‧보험업과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 등 정책자금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 업체 ▲최근 1년 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이력이 있는 업체는 지원이 제한된다.
19일과 20일에는 광진경제허브센터 6층 대강당에서 ‘집중 상담처’가 운영되며, 이곳에서는 별도 예약 없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20일 이후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으로 예약 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융자지원이라고 하더라”라며, “앞으로도 고금리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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