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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상가 관리인 회계 장부 작성 및 5년간 보관해야
○ 관리인 횡포 등 분쟁 민원 발생 시 지자체장 지도・감독권 발동 가능해져
[더코리아-경기] 앞으로 50호 이상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회계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보관·공개해야 하고 지자체장은 집합건물 관리 업무에 대한 보고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지적받던 집합건물 관리가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안이 3월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가 집합건물 분쟁 해소·예방을 위해 2013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지속해서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한 지 10년 만의 결과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구분소유 50호 이상 집합건물 ▲관리인은 회계 장부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이 구분소유자에서 임차인까지 확대 ▲행정감독권을 신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물의 관리인에게 보고 또는 관련 자료 제출 명령 ▲서면 결의 시 의결정족수 4/5에서 3/4으로 완화 등이다.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처럼 한 동의 건물에서 구분소유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며 이를 적용되는 법률은 집합건물법이다. 문제는 기존 집합건물법의 경우 민사특별법 적용을 받아 사적자치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이나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토대로 2013년부터 건물 관리인에 대한 직무교육 부과 등의 건의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서면 결의 의결정족수 완화, 2020년에는 건물 관리인에 대한 지자체장의 지도·감독 권한 등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2023년 2월까지 정부와 국회에 집합건물의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한 바 있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사적자치 원칙인 집합건물법에 공적 개입 권한을 부여한 것 자체가 대단한 변화”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관리인의 횡포에 대한 행정청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6년 3월부터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회계사·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 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각각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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