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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4월20일 택시요금 인상, 운송서비스 향상 노력

기사입력 2019.04.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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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는 택시업계 경영개선, 이용승객의 편의 제공 등 서비스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2013410일 이후 6년 만에 택시요금을 오는 20일 오전 00시를 기해 기본운임 2800원을 33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은 전라남도 택시조합에서 작년 3월 전라남도에 건의해 1년 동안 검증기간을 거쳐 각 시군에 택시운임·요금 요율 적용()을 시달하였으며, 순천시는 각 분야에서 참여한 택시 운임요율 조정 간담회 등을 거쳐 변경사항을 고시했다.

     

    순천시 고시에 따르면 거리요금은 146m100원에서 134m100원으로 적용거리가 짧아지고, 시간운임도 15km/h이하 운행 시 35초당 100원에서 32초당 100원으로 적용시간이 짧아졌다.

     

    광양이나 여수 등 사업구역을 벗어나 운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은 기존 20%에서 35%로 조정하고, 면지역 등 복합할증 지역으로 운행 시 적용되는 복합할증은 기존 40%에서 35%로 조정하였으며, 시계외와 복합할증 모두 승차지점부터 할증이 적용된다.

     

    그동안 현행 복합할증(40%)과 시계외 할증(20%)의 요율과 적용지점이 달라 택시기사들과 승객들 간 시시비비가 많아 동일한 요율(35%)로 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심야할증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전체적인 인상률은 15.46%이다.

     

    순천시에서는 이번 조정을 통해 그동안 순천에서 여수, 광양 지역 등 운행 시 공공연하게 이루어 졌던 미터기 미사용 운행에 따른 부당요금 징수 등 해묵은 논쟁들이 대폭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상 당일부터 순천시 전체 택시에 대한 미터기 조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조정이 안 된 택시에 탑승한 승객은 택시요금 조견표(요금변환표)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미터기에 기존 요금이 찍히면 기사가 택시요금 조견표(요금변환표)를 보고 인상 요금과의 차액을 미터기에 입력하고 승객이 결제하는 것으로, 택시기사와 승객 모두 당분간 불편하겠지만 미터기 조정 완료시 까지 조견표에 따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천시에서는 운수종사자 마인드 교육 등을 통해 택시 운송서비스 향상과 요금인상으로 인한 수익 증대가 근로자 임금 등 처우 개선에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요금인상은 순천, 여수, 광양 전남 동부권 3개 도시가 420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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