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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사실 인정에도 양형 '의원직 유지'
재판부 "선거 전 사과 기자회견...별 영향없어"
재판부 "선거 전 사과 기자회견...별 영향없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미 전남도의회 의원(광양4)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명함과 현수막 등에 기재한 사회복지·경영학 박사라는 표기가 사회복지 박사, 경영학 박사 두 개의 학위를 받았다고 유권자들이 충분히 오인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학력은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써 과대평가된 표기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허위 기재된 명함과 현수막을 바탕으로 웹자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학력을 강조해달라고 요청한 점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지방선거 실시 이전에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고 바로잡아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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