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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신안1ㆍ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민이 원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이 16일 제36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3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반대를 고려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쌀 의무매입 기준과 관련 정부에 일부 재량권을 주는 것으로, 당초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정안에서는 초과 생산량‘3~5%’로, 가격하락률‘5~8%’로 조정하여 법안 통과만을 위한 수정안을 만들어 농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수정안에 쌀 재배면적 총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쌀 시장격리 의무제를 실시하지 않고, 쌀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는 정부 매입량을 감축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되면서 더 후퇴했다”며 “3월 국회 임시회에서 원안이 아닌 수정안이 통과되어 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의장 중재안과 민주당 수정안에 여당과 정부가 의견을 합쳐도 쌀값 안정과 수급조절 어느 하나도 충족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단가 예산을 확대하고, 주요 15개 품목 농산물만이라도 미국의 PLC 제도인 가격손실보장제도 또는 생산비를 보장하는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가 이날 채택한 ‘농민이 원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각 정당대표,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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