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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어항·항만시설물’ 선박 화재 초기 대응 예방시스템 마련 강조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16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 선박항(지방어항·항만시설물) 옥외소화전 설치 의무화와 전남도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요구했다.
선박항은 어항시설물과 항만시설물로 구분하며 전남에는 지방어항 93개, 항만시설물 15개가 있으며 이 중 옥외소화전이 설치된 지방어항은 9개, 항만시설물은 6개로 전체 108개 선박항 개수 대비 설치현황이 13.8%에 그치는 수준이다.
또한, 항만시설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로 구분되지만 옥외소화전의 필수 설치대상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아 옥외소화전을 갖춘 항만시설물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윤명희 의원은 “선박항 내 밀집 정박되어 있는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는 물론 나란히 정박해있던 어선들에까지 불이 번져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선박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윤 의원은 “전라남도는 선박 화재를 대비해 관내 어항 및 항만시설물에 옥외소화전 설치를 의무화하여 선박 화재 초기대응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며 “도내 어민들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고 소중한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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