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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1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3.15.부터 노조법 제27조*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제27조(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보고하여야 한다.
지난달 1일 정부는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연합단체319개*(민간 240개, 공무원‧교원노조 79개)를 대상으로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요구**한 바 있다. 제출기한인 2.15. 기준으로120개(36.7%) 노동조합만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였다.
* 당초 점검대상은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이 중 15개는 해산된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점검대상은 319개
** 자율점검결과서 및 노조법 제14조의 비치‧보존 대상 서류별 증빙자료(표지 1쪽, 내지 1쪽)
한편, 고용노동부는 2.16.부터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보완 의사 확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32개노동조합에 시정기간(14일 이내)을 부여하였다. 시정기간 동안 정부의지속적인 지도 및 소명기회부여에도 불구하고, 3.13. 18시기준으로’21년 이후 해산된 노동조합 15개를 제외한 점검대상 319개중 73.1%(233개)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여전히26.9%(86개)는 노조법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 점검대상 | 미제출 | 제출3) | 기타4) | 제출비율5) | ||
소계 | 전체 미제출1) | 일부 미제출2) | |||||
한국노총 | 178 | 32 | 3 | 29 | 141 | 5 | 81.5 |
민주노총 | 64 | 39 | 2 | 37 | 23 | 2 | 37.1 |
미가맹 등 | 92 | 15 | 3 | 12 | 69 | 8 | 82.1 |
합계 | 334 | 86 | 8 | 78 | 233 | 15 | 73.1 |
1) 자율점검결과서, 증빙자료 모두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자율점검결과서, 증빙자료 중 표지 혹은 내지 등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자율점검결과서, 증빙자료 중 표지와 내지 전부를 제출한 경우(다만, 추가 검토과정에서 제출된 증빙자료가 불인정될 수 있음)
4) 해산신고 등으로 점검 대상노조가 부존재하는 경우
5) 유효한 점검대상 중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한 비율(=3)/1)+2)+3)))
구체적으로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37.1%, 23개)이, 조직형태별로는 연합단체(49.2%, 29개)의 제출비율이 낮았다. 이는 정부가 서류 비치‧보존의무 확인이라는 점검 목적에 부합하게 노조법에 따라 표지와 민감정보를제외한 내지 1쪽만을 제출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대노총이 지침을 통해 전면적으로제출을 거부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달 간의자율점검기간 운영, 시정기간을 통해 여러 차례 시정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노동조합이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요구는 더욱 커질것으로보인다.
한편, 정부는 시정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시정지시 결과 확인 및 과태료 부과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노조법 제27조 보고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15 5개의 노동조합을시작으로 순차적으로 4월 초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가완료될예정이다.특히, 총연맹 2곳의 경우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1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사전통지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해당 노동조합에 최종적으로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조사를 통해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4월 중순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현장조사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노동조합에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과태료 이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②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노조사무실에 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보존하는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의 기본 책무이다.”라며, “법상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은 조합원의알 권리를 약화시키고,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대응하는 한편,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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