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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점을 활성화 하고 협력하여 학생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 가결 후 오는 22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도서관법」,「독서문화 진흥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과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여 학생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협력체계 ▲책무 ▲포상 등을 명시했다.
해당 조례안은 온라인 매체 발달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경영 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서점들의 안정적 운영을 돕고자 했다.
또한 교육감의 책무 조항에 지역서점과의 협력 등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문화가 진흥되도록 노력하라고 명시했다.
이귀순 의원은 “광주광역시는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활성화 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의 교육기관인 교육청에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며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서점들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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