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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장흥] 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은‘장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군민이 신속하게 의료혜택을 받아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응급의료 지원 범위 기준 마련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및 관리 ▲응급처치 교육·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에게 응급의료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군민이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3월 10일 제280회 장흥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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