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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12개 공공기관 제재

기사입력 2023.03.0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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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등 처분
    접근권한의 최소·차등부여, 접속기록의 보관·점검, 사용자계정 관리 철저 강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8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 12개 공공기관에 3,9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였다.


    이번 조사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15개 기관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의심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5개 기관 등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2. 10 ~ 12월간 실시하였으며,


    개인정보 오남용의 근원이 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계정 관리 부분을 중점 점검한 결과, 12개 기관이 안전조치 의무(보호법29조)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박영수 조사총괄과장은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접속기록 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보다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개인정보위는 ’22. 7월 마련한 범정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방지대책」에 따라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번

    기관명

    위반 내용(위반 보호법 조항)

    시정조치()

    1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접근권한 관리 위반 (§29)

    과태료 300만 원

    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접근권한 관리 위반 (§29)

    접근통제 위반 (§29)

    과태료 360만 원

    3

    한전엠씨에스()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위반 (§29)

    과태료 300만 원

    4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접근권한 관리 위반 (§29)

    과태료 300만 원

    5

    88관광개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위반 (§29)

    과태료 300만 원

    6

    수자원환경산업진흥()

    접근권한 관리 위반 (§29)

    과태료 300만 원

    7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접근권한 관리 위반 (§29)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위반 (§29)

    과태료 360만 원

    8

    인천남동구도시관리공단

    접근권한 관리 위반 (§29)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위반 (§29)

    과태료 360만 원

    9

    동북아 역사재단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위반 (§29)

    과태료 300만 원

    1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접근권한 관리 위반 (§29)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위반 (§29)

    과태료 360만 원

    11

    경기교통공사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위반 (§29)

    과태료 300만 원

    12

    아산시청

    접근권한 관리 위반 (§29)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위반 (§29)

    과태료 360만 원

    합계

    과태료 3,900만 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주요내용>

     

    접근권한 관리위반(8개 기관) : 개인정보 취급자가 바뀌었음에도 종전 취급자의 근권한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사용자 계정을 공유하여 사용한 경우 등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위반(8개 기관)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접근통제위반(1개 기관) :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경우 안전한 접속수단이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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