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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면적 감축 이행 농가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수급 안정과 논 타작물 전환 및 생산 확대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RPC보유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벼를 재배하거나 감축 협약에 참여했던 농지에 올해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감축 협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면 된다.
신청 후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실적에 따라 ha당 공공비축미를 최대 300포(40㎏ 기준) 추가 배정, 농식품부 정부 지원사업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전략작물 직불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함께 지원 가능한 품목(논콩, 일반작물 등) 재배 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사업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송명종 농업지원과장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벼 재배면적을 적정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광양시 감축목표인 54ha를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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