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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영암] 영암소방서(서장 윤강열)는 관내 13개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용접·용단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 신고제는 불티를 유발하는 중요공사(용접·용단, 위험물 배관·볼트 교체, 그라인더·드릴 작업 등)를 할 경우 관계자가 공사계획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소방서는 그에 따른 사전점검 및 순찰, 출동력을 편성하는 등 사전대비에 나서는 것이다.
사전 신고제 운영을 통해 유사시 대형화재까지 번지지 않도록 예방과 대응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 소방서의 입장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사전 신고제가 정착되려면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시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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