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2.1℃
  • 비13.0℃
  • 흐림철원10.4℃
  • 흐림동두천10.5℃
  • 흐림파주11.0℃
  • 흐림대관령7.5℃
  • 흐림춘천13.1℃
  • 맑음백령도13.5℃
  • 비북강릉11.6℃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3.0℃
  • 비서울11.6℃
  • 비인천11.2℃
  • 흐림원주18.3℃
  • 구름많음울릉도15.6℃
  • 비수원11.7℃
  • 흐림영월18.8℃
  • 흐림충주18.7℃
  • 흐림서산10.6℃
  • 흐림울진16.1℃
  • 비청주14.1℃
  • 비대전14.5℃
  • 흐림추풍령21.8℃
  • 맑음안동25.8℃
  • 구름많음상주23.7℃
  • 맑음포항18.4℃
  • 흐림군산11.7℃
  • 구름조금대구27.4℃
  • 흐림전주14.2℃
  • 맑음울산25.5℃
  • 맑음창원24.2℃
  • 흐림광주14.4℃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2.9℃
  • 흐림목포13.4℃
  • 맑음여수22.7℃
  • 구름조금흑산도13.7℃
  • 구름많음완도16.9℃
  • 흐림고창11.6℃
  • 구름많음순천18.8℃
  • 비홍성(예)11.7℃
  • 흐림12.5℃
  • 흐림제주17.0℃
  • 흐림고산15.1℃
  • 맑음성산21.7℃
  • 구름조금서귀포20.3℃
  • 맑음진주25.8℃
  • 흐림강화11.0℃
  • 흐림양평12.4℃
  • 흐림이천12.4℃
  • 흐림인제11.5℃
  • 흐림홍천16.2℃
  • 흐림태백11.4℃
  • 흐림정선군15.1℃
  • 흐림제천20.8℃
  • 흐림보은15.8℃
  • 흐림천안12.1℃
  • 흐림보령11.3℃
  • 흐림부여11.8℃
  • 흐림금산17.9℃
  • 흐림12.2℃
  • 흐림부안12.3℃
  • 흐림임실13.4℃
  • 흐림정읍12.8℃
  • 흐림남원17.0℃
  • 흐림장수16.7℃
  • 흐림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1.8℃
  • 맑음김해시25.1℃
  • 흐림순창군15.5℃
  • 맑음북창원25.7℃
  • 맑음양산시25.1℃
  • 구름많음보성군20.4℃
  • 구름많음강진군16.7℃
  • 구름많음장흥17.1℃
  • 흐림해남15.2℃
  • 구름조금고흥21.6℃
  • 맑음의령군26.4℃
  • 구름많음함양군23.4℃
  • 맑음광양시24.4℃
  • 흐림진도군14.3℃
  • 구름조금봉화19.8℃
  • 구름조금영주23.7℃
  • 흐림문경22.9℃
  • 맑음청송군23.6℃
  • 맑음영덕17.0℃
  • 맑음의성26.4℃
  • 구름조금구미24.6℃
  • 맑음영천24.3℃
  • 맑음경주시22.2℃
  • 구름조금거창23.3℃
  • 맑음합천27.1℃
  • 맑음밀양26.0℃
  • 구름조금산청24.6℃
  • 맑음거제21.7℃
  • 맑음남해23.8℃
  • 맑음23.7℃
기상청 제공
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및 타워크레인 조종사 부당행위 등.. 피해방지 노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및 타워크레인 조종사 부당행위 등.. 피해방지 노력

<연합뉴스 3.5>
◈ 건설현장 비상
① 파업 후유증에 서민주택도 줄줄이 ‘입주차질’
② 타워크레인 준법투쟁에 “1개층 올리는데 1∼2일 더 걸려”
③ 정비사업도 공사비 인상 놓고 곳곳서 파열음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해 서민들의 공공주택 입주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공정에 대한 일정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LH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공공주택사업 참여업체의 피해방지를 위해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부과 제외 등을 포함하는 계약 지침을 관할 현장에 즉시 전달한 바 있으며(`22.12.7),

 

이에 따라 이미 4개 현장은 시공사 등 관련업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현재까지 관련업체에 지체상금 부과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LH는 3월 중 공사중단·차질 등이 발생한 190개 공사현장에 대해 2차 조사를 추진하여 시공사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공사지연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에서도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공사중단이 건설업계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반 건설공사 계약에 대해서는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유권해석하여 건설업계에 안내한 바 있으며(`22.12.8),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상 지연배상 원칙에 대한 예외사유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23.1.6).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건설협회, 주택협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다시 한번 건설사들에게 적극 안내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특정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비노조 조종사에 대한 공사방해 행위 등과 관련하여 정부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으로,

 

현재까지 공사 진행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관계부처, 협회 및 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현장에서 폭 넓게 해석되었던 타워크레인 안전기준에 대해 관련 안전규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한 행정해석을 안내한 바 있으며(`23.2.27),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관련 안전규정이 제정 취지와 다르게 이용될 경우 신속한 유권해석, 관련 규정의 합리적 정비 등의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2.28일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배포하며, 3.1일 이후 성실한 근무 수행 의무를 위반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자격을 정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으며,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 행위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점검,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신속하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 업계나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체 조종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으며, 조종사 개개인도 과도한 월례비 수수 등 그간의 관행을 벗어나 정당하게 근무하려는 조종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건설업계의 피해와 국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지난 2.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나가는 한편,

 

건설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현장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추가대책도 지속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