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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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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 실시

민선 8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중점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본격적인 업무 추진 시기를 맞아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3월 6일(월)부터 6월 16일(금)까지 행안부-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특별점검단 : (행안부) 4개반 12명, (지자체) 16개 시도 자체점검반 구성․운영


이번 특별감찰은 우리사회의 3대 부패* 중 하나인 공직부패를 척결하면서, 기업 활력 제고와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실시한다.

* 3대 부패: 공직부패, 기업부패, 노조부패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①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 공직자 비리, ②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③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우선,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공직자 비리’의 경우 ▴고위 직위를 이용한 채용 청탁 및 학연 등을 이용한 부당 채용, ▴각종 사업에 특정 업체 선정강요 등 부당한 이권 개입 등이 주요 감찰 대상이다.


또한, ‘불공정 특혜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와 관련해서 ▴토착 세력과 유착된 부당한 개발행위 및 건설․건축현장에서의 토착비리,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각종 특혜 제공, ▴공직자와 유착 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보조금 편법 지원 및 금품·향응 수수 등을 집중 감찰한다.


아울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와 관련해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및 갑질 행위, ▴민원 발생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등 소극행정, ▴근무지 무단 이탈, 출장 중 사적용무 등 복무규정 위반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자의 부패 행위,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의 비위에 대해 국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직부패 익명 신고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특별 감찰은 민선 8기 출범 2년 차를 맞이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감찰개요

○ (점검기간) ’23. 3. 6. ~ 6. 16.(100일)

○ (점 검 반) 권역별 4개팀(12명) ※ 16개 시‧도 자체 점검반* 구성・운영

* 행정안전부 권역별 팀과 16개 시‧도 자체 점검반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점검 중점사항) 고위 공직자 채용, 인‧허가 분야 등 이권 개입, 불공정 특혜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 주요 점검내용

○ 각종 이권개입 등 고위 공직자 비리

- 직위를 이용한 가족 채용 및 학연・지연을 이용한 채용 알선・청탁 등

-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업체 선정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이권 개입 등

○ 불공정 특혜제공 등 지역 토착비리

- 토착세력과 유착된 부당한 개발행위, 건설․건축현장에서 각종 토착비리,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특혜 제공 등

- 공직자와 유착 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보조금 편법 지원, 집행 잔액 편취, 사업자 선정 대가로 금품·향응 수수 등 사례

○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갑질, 민원을 이유로 한 인・허가 거부 등

- 근무지 무단 이탈 등 복무 위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등

□ 추진계획

○ 고의적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적발사례는 보도자료 배포 및 지자체에 전파하여 경각심 고취 및 재발 방지

○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으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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