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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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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공고

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kwe.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더코리아-강원] 강원도교육청은 3일(금),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시행계획을 공고했다.

 

 2023년도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선발인원은 총 155명으로 △교육행정 120명 △전산 4명 △사서 13명 △공업(일반전기) 6명 △시설(일반토목) 2명 △시설(건축) 10명이다.

 

 이 중 교육행정직 120명은 △일반 109명 △장애인 9명 △저소득층 2명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또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선발인원은 총 16명으로 △운전 9명 △공업(일반전기) 2명 △시설(일반토목) 1명 △시설(건축) 4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운전직렬은 일반 경력경쟁으로, 공업과 시설직렬은 강원도 소재 특성화고(일반고 특성화 학과 포함)와 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응시자격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강원도내로 되어있거나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나, 특성화고(일반고 특성화 학과 포함)와 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 응시 대상자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연령은 18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며 특성화고(일반고 특성화 학과 포함)와 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 응시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 입학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 포함한다.

 

 운전직렬은 해당 경력과 면허증이 유효해야 하며, △전산 △사서 직렬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2023년부터는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으로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응시원서는 응시자의 방문접수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kwe.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공개경쟁임용시험과 경력경쟁임용시험(운전)은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5일간, 취소기간은 4월 17일까지이고, 경력경쟁임용시험(공업, 시설)은 8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5일간, 취소기간은 8월 28일까지이다.

 

 한편, 필기시험은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 △공개경쟁임용시험과 경력경쟁임용시험(운전)은 6월 10일(토), △경력경쟁임용시험(공업, 시설)은 10월 28일(토)에 동시 실시하며,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행·재정정보-인사·시험정보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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