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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23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23.03.0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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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운영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바우처(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 변경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ㅇ 교육복지 지원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해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ㅇ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은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ㅇ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 상급 학교 진학이나 진급하더라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된다.

     ㅇ 다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인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 한편,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정에 지원된다.

     ㅇ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마다 지원 기준이 다르며 세종시교육청은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기준중위소득 80%이하까지 지원한다.

     ※ 2023년 4인기준 중위소득 50%: 2,700,482원, 중위소득 80%: 4,320,771원

     

    □ 2023학년도 교육급여(교육활동비) 연 지원금액은 전년도보다 대폭 인상되어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초등학생 84,000원, 중학생 123,000원, 고등학생 100,000원 인상됐다.

     ㅇ 또한,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카드포인트)로 개편되어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별도 신청하여야 한다.

     ㅇ 바우처 신청권자는 학부모,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이 가능하며,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선불충전식)에 포인트를 충전하여 지원한다.

     

    □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급식(석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지원액의 초과분) 등 교육비를 지원하며,

     ㅇ 특히, 올해부터는 중·고등학교 1학년 모든 신입생에게 체육복을 무상 지원한다.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한국장학재단(바우처신청) 콜센터(☎1599-2000), 교육청(☎044-320-3313),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현재 교육복지과장은 “교육적 배려계층 지원을 강화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확대하고, 교육복지 지원으로 학생들의 복리를 증진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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