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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최대 40만 원, 유기동물 입양비 15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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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천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최대 40만 원, 유기동물 입양비 15만 원 지원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반려동물 60마리 대상 필수·선택의료비 최대 40만 원 지원
유기동물 입양비용 1마리당 최대 15만 원, 무료 동물등록인식표도 제작해 지원

사진1) 지난 24일 신월동에 설치된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를 찾은 이기재 양천구청장.jpg
지난 24일 신월동에 설치된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를 찾은 이기재 양천구청장
사진2) 신월동에 설치된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 전경.jpg
신월동에 설치된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 전경

[더코리아-서울 양천구]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동물복지가 구현되는 ‘반려동물 특별구’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및 유기동물 입양비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구는 취약계층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우리동네 동물병원’ 4곳을 지정하고,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필수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월 27일 관내 동물병원 4곳(민병철 동물병원, 우신 동물병원, 닥터펫 동물병원, 공원옆 동물병원)과 재능기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구는 지난해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취약계층 65가구의 반려동물 81마리가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았다.

 

금년 지원목표는 60마리로 필수 및 선택진료를 지원하며, 필수진료는 보호자가 1회당 진찰료 5,000원(최대 1만 원)만 부담하면 기초검진, 예방접종, 심장사상충예방약 등 20만 원 상당의 진료비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필수 접종에 광견병예방접종이 새로 추가됐다.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중 발견된 증상, 질병 치료와 중성화 수술에 한해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단, 미용, 영양제 같은 단순처방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기르는 동물등록이 된 개, 고양이로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 선착순 지원이며, 희망 구민은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된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이외에도 구는 유실, 유기동물을 입양한 구민에게 입양비 최대 15만 원과 무료 동물등록인식표를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 처음 사업을 시작해 유기동물 30마리를 입양한 구민에게 질병진단비, 치료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등 입양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금년 사업규모는 20마리로 사업 시행(23. 1월~) 이전에 입양한 동물도 소급적용해 지원 가능하다.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시스템’에서 입양예정 교육을 수료하고,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강현림종합종물병원)에 신청하면 1마리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유기동물 입양가구에 무료 동물등록인식표를 제작해 지원하며, 입양비 신청 시 함께 요청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구의 ‘우리동네 동물병원’과 ‘유기동물 입양비, 동물인식표 지원 사업’이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책임의식을 독려해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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