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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소방서, 논·밭두렁 태우다 인명피해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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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신안소방서, 논·밭두렁 태우다 인명피해로 이어져...

신안소방서장.jpg

 

[더코리아-전남 신안]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 태우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 중 불씨가 임야로 확대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3년 2월말 현재 전남지역에서 임야화재를 자체진화 하다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사망자 모두 고령의 마을주민으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렇듯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논·밭두렁 소각 행위를 자제 할 수 있는 군민의 의식변화와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임야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90.4%이며 쓰레기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논·밭두렁 태우기는 땅 속에서 월동하는 해충 방제 효과는 거의 없고,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이로운 곤충을 더 많이 죽게 한다고 한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두렁 태우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부득이하게 논·밭두렁 소각이 필요할 때는 시·군 산림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 공동 소각해야 한다.

 

한편, 신안소방서에서는 신안군과 협력 마을방송 및 반상회보를 통한 주민 홍보와 의용소방대, 119생활안전순찰대 등 소방차량을 동원하여 소각행위 단속과 순찰 강화로 임야화재를 감소시키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지 말아야 하고, 들불이 났을 경우는 혼자서 불을 끄려 하지 말고 대피 후 반드시 119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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