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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보조금 절반 가져가는 MZ 노조? 오해와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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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보조금 절반 가져가는 MZ 노조? 오해와 진실은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보조금 절반 가져가는 MZ 노조? 오해와 진실은
기성 노조와 달리 MZ세대가 주축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출범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LG전자 등 8개 기업 노조원 약 6천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MZ 노조에 지원금이 50% 배정됐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만 보면 특정 단체에 정부 지원금의 절반이 전부 지급 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23일 확정한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도 노동단체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MZ노조를 포함해 배달라이더 노조같은 비정규직 단체, 지역별 혹은 업종별 근로자협의체 등에 전체 예산의 50%를 배정합니다.
전체 근로자 중 소수가 가입한 대형 노동조합이 지원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지원 기준을 개선한 거죠.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전체 86%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포괄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근로자 10명 중 9명 정도는 지원금을 받는 대형노조에 가입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낼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는거죠.
정부는 이번 개편 방안을 통해 더 다양한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들의 저조한 참여를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2. 오르는 물가에 생활비 부담이라면... '이 정책' 주목해야
고금리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생활비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대출이자와 통신비, 교통비 같은 비용은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많이 줄이기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비용들에 대한 지원책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런 생활비와 관련해 정부에서 내놓은 민생안정 대책, 알아봅니다.
우선 가장 체감하기 쉬운 대출이자와 관련한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입니다.
원래는 저신용 청년층만 대상이었는데 다음달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는데요.
취약 차주라면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최대 3년까지 갚는 걸 미룰 수 있고요.
약정이자도 기존 대비 30에서 50% 낮아집니다.
또 다음 달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SK텔레콤과 KT는 30GB, LG유플러스는 기본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를 무료료 제공하고요.
매일 출근에 쓰는 교통비도 부담이 되실텐데, 오는 7월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의 혜택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마일리지가 한달에 44번 까지만 적립되는데, 오는 7월부터는 60번까지 적립이 될 예정입니다.
끝나지 않는 고물가 상황에 생활비가 부담되신다면 절약과 함께 이러한 지원책 잘 확인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근로장려금 국세청이 알아서 챙겨준다…대상자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는데, 매년 직접 신청을 해야해서 자칫하면 놓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신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은 아니고,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고요.
자동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2년간 신청한 걸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신청은 언제 해야 하는건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하반기분 신청, 정기분 신청 그리고 상반기분 신청기간에는 신청이 가능하고요.
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에는 자동신청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가능한데요.
자동응답전화가 어려우시다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하셔도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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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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