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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지침 보완 개정…운영기준 통일·공공성 강화 목적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기준의 통일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법인·시설 공통운영 매뉴얼’ 2023년 개정판을 제작해 배포했다.
개정 매뉴얼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중요 관련 법령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침 변경 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행복e음→행복이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명칭변경 ▲자립지원전담기관·피해장애아동쉼터·장애인재활치료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종류 추가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명시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의 행복이음으로 이관 ▲예산 계정과목에 대한 명확한 정리 등이다.
공통운영 매뉴얼은 2021년부터 광주시와 광주복지연구원, 광주사회복지협의회가 협업을 통해 공동 추진하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 할 예정이다.
류미수 시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시가 제작 보급하는 매뉴얼이 복지현장 종사자와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발간 후 진행될 공통운영 매뉴얼 교육에도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2023 사회복지법인·시설 공통운영 매뉴얼’의 주요개정 사항 및 관련 서식은 광주복지플랫폼(welfare.gwangju.go.kr) 복지공유(복지정보)-복지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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