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8.5℃
  • 맑음7.0℃
  • 구름조금철원7.7℃
  • 맑음동두천8.5℃
  • 맑음파주7.3℃
  • 구름조금대관령-0.7℃
  • 맑음춘천7.1℃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0.3℃
  • 구름조금강릉12.0℃
  • 맑음동해7.3℃
  • 맑음서울11.1℃
  • 맑음인천11.4℃
  • 맑음원주9.3℃
  • 맑음울릉도9.3℃
  • 맑음수원8.6℃
  • 맑음영월6.1℃
  • 맑음충주7.1℃
  • 맑음서산6.7℃
  • 맑음울진5.1℃
  • 맑음청주11.0℃
  • 맑음대전8.4℃
  • 맑음추풍령7.9℃
  • 안개안동6.5℃
  • 맑음상주7.5℃
  • 맑음포항8.4℃
  • 맑음군산8.6℃
  • 맑음대구6.9℃
  • 맑음전주9.7℃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9.0℃
  • 맑음광주10.4℃
  • 맑음부산9.8℃
  • 맑음통영9.9℃
  • 맑음목포11.4℃
  • 맑음여수12.0℃
  • 맑음흑산도11.5℃
  • 맑음완도11.2℃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8.0℃
  • 맑음홍성(예)8.3℃
  • 맑음7.0℃
  • 맑음제주12.6℃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0.3℃
  • 맑음서귀포11.9℃
  • 맑음진주8.0℃
  • 맑음강화7.6℃
  • 맑음양평8.9℃
  • 맑음이천8.8℃
  • 맑음인제3.8℃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0.4℃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6.5℃
  • 맑음보령8.0℃
  • 맑음부여7.8℃
  • 맑음금산5.9℃
  • 맑음8.0℃
  • 맑음부안8.6℃
  • 맑음임실6.6℃
  • 맑음정읍7.6℃
  • 맑음남원7.1℃
  • 맑음장수4.7℃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7.4℃
  • 맑음김해시7.8℃
  • 맑음순창군7.4℃
  • 맑음북창원9.1℃
  • 맑음양산시8.1℃
  • 맑음보성군8.9℃
  • 맑음강진군9.5℃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7.9℃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6.8℃
  • 맑음함양군5.4℃
  • 맑음광양시10.1℃
  • 맑음진도군7.5℃
  • 맑음봉화5.0℃
  • 맑음영주5.8℃
  • 맑음문경6.5℃
  • 맑음청송군3.9℃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7.4℃
  • 맑음영천4.6℃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5.5℃
  • 맑음합천7.7℃
  • 맑음밀양7.1℃
  • 맑음산청7.0℃
  • 맑음거제8.9℃
  • 맑음남해11.0℃
  • 맑음6.8℃
기상청 제공
울산시 “장애인의 행복한 삶 보장, 총력 지원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울산시 “장애인의 행복한 삶 보장, 총력 지원한다”

울산시, ‘2023년 장애인 복지 시책’강화 추진
사업비 총 1,603억 원 투입 … 전년대비 8.9% 증액
돌봄 확대, 자립지원 강화, 장애인 기반시설 확충 등

[더코리아-울산] 울산시는 장애인의 정보교류, 자립생활 지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장애인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총 1,603억 원으로 전년(1,472억 원) 대비 131억 원(8.9%) 증액됐다.


주요 시책은 장애인 활동 서비스 강화, 복지 기반시설 확충, 정보교류 확대 지원, 소득 보장 및 일자리 지원, 지역사회 자립 지원, 사회 참여와 이동권 보장,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문화욕구 충족과 여가활동 지원, 장애인식개선 향상 및 권익 증진 등이다.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강화>


울산시는 장애인의 일상과 밀착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현실화¹ △활동 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한 가산급여² 인상 등이 이뤄진다.


1. 단가(시간당) : 14,800원 → 15,570원(증 770원)

2. 가산급여(시간당) : 2,000원 → 3,000원(증 1,000원)


또한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있던 65세 미만 장애인에게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한다.

 

<복지 기반시설 확충>


울산시는 장애인복지시설 기반(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해 근로 장애인의 환경을 개선하여 소득 증진을 돕는다.

‘북구장애인복지관’ 준공 및 ‘발달장애인거점센터’ 착공으로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정보교류 확대 지원>


울산시는 장애인의 정보교류 확대를 위해 지체장애인 및 농아인의 전국 행사를 울산에 유치하고, 4월 중에는 장애인의날 기념행사에 2,000여 명의 장애인을 초대하여 다양한 정보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소득 보장 및 일자리 지원>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 30만 원 대비 2만 3,180원이 인상된 32만 3,180원이 지원된다. 특히 중증장애인에게는 부가급여 월 최대 8만 원을 포함하여 월 최대 40만 3,180원의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장애인일자리를 지난해 699명에서 올해 724명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욕구에 따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


울산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2022년 설치한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2개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참여와 이동권 보장>


울산시는 장애인 및 노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35개소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울산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를 완화하고,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건강관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를 올해 상반기 내 개원한다.

 

<문화욕구 충족과 여가활동 지원>


울산시는 장애인의 문화욕구 충족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문화센터 내 수어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농아인들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지난 2021년 창단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소나무 장애인 합창단’지원을 강화한다. 소나무장애인합창단은 2022년 전국장애인합창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장애인식개선 향상 및 권익 증진>


울산시는 장애인식개선 향상 및 권익증진을 위해 인형극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차별상담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운영을 내실화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올해부터는 장애인의 외부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