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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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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동용 의원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가-지자체, 청년 주거안정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보도자료용-1.JPG

 

 

24일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장,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청년기본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 골자다.

 

서동용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빌라왕’전세 사기의 피해자 절반이2030청년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초년생인2030이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사기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또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피해자의70%가2030청년층이었다.피해자는30대가50.9%로 가장 많았고, 20대17.9%로 주를 이뤘다.

 

현행 청년기봅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선 사례들처럼 청년이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사기 피해를 당하는 등 청년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 주거 지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 의원은“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청년층을 타겟으로 한 전세 사기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면“부동산 계약 단계에서부터 서류검토 등을 지원하고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법안이 빨리 개정돼 청년 대상 부동산 사기 등을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용민·김정호·김철민·김회재·도종환·문정복·박광온·신정훈·안민석·조승래·조오섭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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