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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위원장: 최상대 제2차관)는 2023년 2월 20일자로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통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우선계약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복권(로또 6/45) 신규판매인 모집(1,715명) 공고*를 하였음
* 복권위원회 홈페이지(bokgwon.go.kr) 및 (주)동행복권 홈페이지(dhlottery.co.kr)에 공고문 게시
이번 공고는 온라인복권 판매점 부족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지원 등을 위해 복권판매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한 복권위원회 의결(2022.02.25.)에 따른 후속사항임
<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주요내용 >
■ 모집규모 : 1,715명(전국 178개 시·군·구) *예비후보자 591명 추가 선정
■ 모집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 따른 신청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신청기간 : ‘23년 3월 6일(월) 10:00 ~ ‘23년 4월 18일(화) 18:00
■ 신청방법 : (주)동행복권 홈페이지(dhlottery.co.kr)를 통한 신청(문의 : 1588-6450)
■ 선 정 : 전산 추천 프로그램으로 시·군·구별 무작위 추첨
신청대상자 관련 법령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 1)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2세 환자 포함)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1) 차상위계층 확인서 2)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4)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5)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급여)대상자 → 위의 1) ~ 5)에 해당하며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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