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8.6℃
  • 맑음25.5℃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3.1℃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5.2℃
  • 맑음백령도19.5℃
  • 맑음북강릉23.3℃
  • 맑음강릉24.6℃
  • 맑음동해20.4℃
  • 맑음서울23.3℃
  • 맑음인천20.6℃
  • 맑음원주24.2℃
  • 맑음울릉도16.7℃
  • 맑음수원22.0℃
  • 맑음영월23.7℃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1.8℃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24.1℃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3.2℃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4.2℃
  • 맑음포항19.4℃
  • 맑음군산19.5℃
  • 구름조금대구23.7℃
  • 구름조금전주23.5℃
  • 맑음울산18.4℃
  • 구름조금창원17.4℃
  • 구름많음광주22.1℃
  • 구름조금부산17.8℃
  • 구름조금통영20.0℃
  • 맑음목포18.7℃
  • 구름많음여수19.2℃
  • 구름조금흑산도17.0℃
  • 구름많음완도19.8℃
  • 맑음고창20.1℃
  • 구름많음순천22.1℃
  • 맑음홍성(예)22.7℃
  • 맑음22.0℃
  • 구름많음제주19.0℃
  • 구름많음고산17.2℃
  • 구름많음성산17.8℃
  • 흐림서귀포20.3℃
  • 구름조금진주24.1℃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4.5℃
  • 맑음홍천25.0℃
  • 맑음태백22.4℃
  • 맑음정선군26.1℃
  • 맑음제천23.4℃
  • 맑음보은23.4℃
  • 맑음천안22.9℃
  • 맑음보령23.1℃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2.8℃
  • 맑음22.8℃
  • 구름조금부안19.6℃
  • 맑음임실22.8℃
  • 구름조금정읍21.7℃
  • 맑음남원23.2℃
  • 구름조금장수21.8℃
  • 맑음고창군21.6℃
  • 구름조금영광군19.1℃
  • 구름조금김해시19.6℃
  • 구름조금순창군21.7℃
  • 맑음북창원21.8℃
  • 맑음양산시23.8℃
  • 구름조금보성군21.6℃
  • 구름많음강진군19.2℃
  • 구름많음장흥20.2℃
  • 구름많음해남19.0℃
  • 구름조금고흥19.7℃
  • 맑음의령군23.9℃
  • 구름조금함양군24.7℃
  • 구름조금광양시22.3℃
  • 구름많음진도군18.0℃
  • 맑음봉화22.0℃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3.7℃
  • 맑음청송군23.6℃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24.5℃
  • 맑음구미24.5℃
  • 맑음영천23.3℃
  • 맑음경주시23.1℃
  • 맑음거창23.2℃
  • 구름조금합천24.4℃
  • 구름조금밀양23.9℃
  • 구름조금산청23.9℃
  • 구름조금거제18.3℃
  • 구름조금남해19.9℃
  • 구름조금21.3℃
기상청 제공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보수 완료해야 공사비 잔금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보수 완료해야 공사비 잔금 지급

국토부, 하자관리 개선방안 마련·시행…입주민 하자접수 후 15일내 조치 의무화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하자 보수 조치가 제대로 완료됐을 때만 건설사가 공사비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사업자는 입주 개시일 직전 전 세대 점검을 통해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입주민이 하자 접수를 하면 15일 내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서울 구로구 고척 아이파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보수 전수조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서울 구로구 고척 아이파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보수 전수조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임대리츠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공공택지 지원을 받아 건설·임대한다.


지난 1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충주 호암)에서 각종 하자보수 문제가 드러나자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5개 단지 4767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우선 시공단계에서 건설사의 공정관리와 감리책임을 강화한다.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해 마감 공사 부실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 임대리츠 대주주인 HUG의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점검 시에는 전문업체도 활용하기로 했다.


입주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직접 입주 개시일 직전 전 세대 점검을 진행한다.


또 각 시·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대상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임의 점검만 진행해왔다.


임대사업자는 건설사에 공사비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하자 조치 현황을 조사해 입주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잔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자 처리 진행 상황은 모바일앱을 통해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거주단계에서는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조치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는 하자 보수 이력 및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입주 1개월 후 실시하는 주거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하자 처리 관련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하자 처리 결과 등은 해당 건설사가 추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공모 참여 시 평가에 반영해 하자 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사업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개선사항.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금의 출·융자 등 공적지원을 받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라며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하자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공·입주·거주 전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