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0.9℃
  • 흐림12.7℃
  • 흐림철원10.7℃
  • 맑음동두천13.6℃
  • 맑음파주14.7℃
  • 흐림대관령6.1℃
  • 흐림춘천13.3℃
  • 맑음백령도16.7℃
  • 흐림북강릉11.1℃
  • 흐림강릉11.1℃
  • 흐림동해11.2℃
  • 맑음서울13.5℃
  • 맑음인천13.4℃
  • 흐림원주11.8℃
  • 비울릉도12.2℃
  • 맑음수원14.9℃
  • 흐림영월12.4℃
  • 구름많음충주12.1℃
  • 구름조금서산16.2℃
  • 흐림울진13.2℃
  • 맑음청주15.5℃
  • 맑음대전15.6℃
  • 맑음추풍령12.8℃
  • 구름많음안동13.2℃
  • 구름많음상주13.8℃
  • 구름많음포항13.2℃
  • 구름많음군산15.4℃
  • 구름조금대구14.4℃
  • 구름조금전주14.9℃
  • 구름많음울산13.5℃
  • 맑음창원17.3℃
  • 맑음광주17.2℃
  • 맑음부산16.2℃
  • 맑음통영17.0℃
  • 맑음목포16.9℃
  • 맑음여수17.1℃
  • 맑음흑산도18.7℃
  • 맑음완도18.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5.3℃
  • 구름조금홍성(예)16.4℃
  • 맑음14.0℃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9.3℃
  • 맑음성산20.4℃
  • 맑음서귀포20.5℃
  • 맑음진주17.9℃
  • 맑음강화14.6℃
  • 구름조금양평14.4℃
  • 맑음이천15.2℃
  • 흐림인제11.8℃
  • 흐림홍천12.0℃
  • 흐림태백7.1℃
  • 흐림정선군10.0℃
  • 흐림제천10.8℃
  • 구름조금보은14.2℃
  • 맑음천안15.3℃
  • 구름많음보령16.3℃
  • 구름조금부여16.7℃
  • 맑음금산15.1℃
  • 맑음15.2℃
  • 맑음부안16.9℃
  • 구름조금임실14.5℃
  • 구름조금정읍16.5℃
  • 맑음남원15.7℃
  • 구름조금장수12.6℃
  • 맑음고창군18.0℃
  • 맑음영광군17.8℃
  • 맑음김해시16.0℃
  • 맑음순창군16.3℃
  • 맑음북창원17.7℃
  • 구름조금양산시16.8℃
  • 맑음보성군18.0℃
  • 맑음강진군19.2℃
  • 맑음장흥17.9℃
  • 맑음해남18.6℃
  • 맑음고흥18.1℃
  • 맑음의령군17.9℃
  • 맑음함양군15.2℃
  • 맑음광양시17.2℃
  • 맑음진도군17.8℃
  • 흐림봉화10.7℃
  • 구름많음영주10.0℃
  • 구름많음문경12.9℃
  • 구름조금청송군13.2℃
  • 구름많음영덕12.1℃
  • 흐림의성13.1℃
  • 구름조금구미16.1℃
  • 구름많음영천14.4℃
  • 구름많음경주시13.3℃
  • 맑음거창15.2℃
  • 맑음합천18.4℃
  • 맑음밀양16.0℃
  • 맑음산청16.0℃
  • 맑음거제17.4℃
  • 맑음남해16.9℃
  • 구름조금16.6℃
기상청 제공
영국령 도서국가 선박에도 우리나라 해기사 승선길 열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국령 도서국가 선박에도 우리나라 해기사 승선길 열려

한국-영국 간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갱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월 20일(월) 영국 해사연안경비청(Maritime And Coastguard Agency)과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이하 ‘해기면허’)를 상호인정하는 양해각서*를 갱신하였다고 밝혔다.

 

*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국가와 해기사면허 및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해주는 정부기관 간 합의

 

그간 영국과는 2003년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영국 등록 선박에 한해 우리나라 해기사가 승선할 수 있었으나, 이번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갱신으로 우리나라의 해기사가 영국령 도서국가(버뮤다, 케이만제도 등)의 선박에도 승선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르면,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영국과 영국령 등록선박은 전세계 선박 중 2.2%(4,735 DWT)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선박(0.7%, 1,564만 DWT) 대비 3배가 넘는 선박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영국령 국가들은 영국 대비 3배가 넘는 규모의 선박이 등록되어, 이번 양해각서 갱신을 통해 우리나라 해기사들의 해외선사 취업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도 우리 해기사들이 해외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주요 해운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현황(42개국)

구분

선 박 국 적

협 정 종 류

체 결 일

1

마샬군도

편무

체 결( ’99. 1 )

2

라이베리아

편무

체 결( ’99. 3 )

3

바베이도스

편무

체 결( ’01. 6 )

4

바하마

편무

체 결( ’01. 6 )

5

싱가포르

쌍무

체 결( ’01. 6 )

6

바누아트

편무

체 결( ’01. 10 )

7

홍 콩

쌍무

체 결( ’01. 10 )

8

말 타

쌍무

체 결( ’02. 2 )

9

가 나

쌍무

체 결( ’02. 4 )

10

파나마

편무

체 결( ’02. 4 )

11

사이프러스

쌍무

체 결( ’02. 4 )

12

벨리제

편무

체 결( ’02. 5 )

13

세인트빈센트

편무

체 결( ’02. 7 )

14

말레이시아

쌍무

체 결( ’02. 7 )

15

캄보디아

편무

체 결( ’02. 8 )

16

몽 고

편무

체 결( ’03. 5 )

17

인도네시아

쌍무

체 결( ’03. 8 )

18

미얀마

쌍무

체 결( ’03. 8 )

19

중 국

쌍무

체 결( ’03. 10 )

20

필리핀

쌍무

체 결( ’05. 09 )

21

베트남

쌍무

체 결( ’07. 06 )

22

일 본

쌍무

체 결( ’10. 03 )

23

뉴질랜드

쌍무

체 결( ’10. 04 )

24

안티구아바부다

편무

체 결( ’11. 05 )

25

키리바시

편무

체 결( ’11. 09 )

26

조지아

쌍무

체 결( ’15. 2.27)

27

스리랑카

쌍무

체 결( ’15. 4.20)

28

아제르바이잔

쌍무

체 결( ’16. 3.17)

29

방글라데시

쌍무

체 결( ’17.10. 2)

30

인도

쌍무

체 결( ’18. 4.10)

31

라트비아

쌍무

체 결( ’18. 5.30)

32

루마니아

쌍무

체 결( ’18. 7.30)

33

크로아티아

쌍무

체 결( ’18. 8.22)

34

핀란드

상무

체 결( ’18. 9.11)

35

카타르

편무

체 결( ’19. 1.28)

36

덴마크

쌍무

체 결( ’19. 7. 2)

37

요르단

쌍무

체 결( ‘19. 8. 7)

38

독일

쌍무

체 결( ‘19. 9.27)

39

노르웨이

쌍무

체 결( ’19.10.22)

40

그리스

쌍무

체 결( ’21.12.10)

41

피지

쌍무

체 결( ’22. 5. 5)

42

영 국

쌍무

체 결( ’03.10 ), 갱신(‘23.2)

* 편무 13개국(우리나라 해기사 면허만 상대국에서 인정), 쌍무 29개국(해기 면허 상호 인정)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