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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광양시의회 의원,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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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광양시의회 의원, 90만원 선고

선거비용 초과 및 사무실 무상 임차에도 의원직 유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하고 선거사무실을 무상으로 임차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양시의회 의원 A(61) 씨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18만6000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A 의원은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오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의원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B(29)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거비용 총액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가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특히 선거운동과 관련해 엄격히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선거비용을 초과하고 선거사무실을 무상 임차하고도 회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비용 초과액이 5.9%만 초과돼 지출 규모가 크지 않고 내용에 있어서도 명함, 현수막 등 합법적인 선거를 치르기 위해 사용했다”며 “위법성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적고 반성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르면 당사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는 3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A 의원은 9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손끝 매운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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