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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교육부, 규정위반해 현직검사 보좌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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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동용 "교육부, 규정위반해 현직검사 보좌관 임명"

교육부 직제 규정상 장관보좌관 2명이나 현재 3명
직제에도 없는 법무정책보좌관에 현직검사 임명
"파견검사, 검찰과 외부기관 간 유착관계 형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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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가 직제규정을 위반해 현직검사를 정책보좌관에 임명했다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일 교육부가 장관 법무 정책보좌관으로 현직검사인 우재훈(창원지검 검사) 보좌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교육부 직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 직제규정을 확인한 결과 이주호 장관은 취임 이후 권통일, 황보은 정책보좌관 외 우재훈 법무 정책보좌관까지 총 3명의 정책보좌관을 임명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법무보좌관’이라는 직제 자체가 없는 데다 장관 정책보좌관 2명을 두도록 규정돼 있어 현재 3인의 정책보좌관을 두고 있는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의 지적처럼 현 교육부 직제 규정은 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장관 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사회정책협력관, 디지털교육기획관 및 감사관 각 1명을 두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보좌관 제도가 명시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2인으로 정한 정책보좌관 수를 어긴 셈이다.

 

서 의원은 “검사를 파견받아 직제에도 없는 법무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이주호 장관은 규정 위반의 경위를 소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최근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뿐만 아니라 교육개혁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해당사자들과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내는 등 막중한 역할이 필요한 곳이 장관 정책보좌관 자리”라면서 “교육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협력, 소통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직검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현직검사의 교육부 장관 보좌관 임명은 이명박 대통령 이후 11년만”이라며 “파견검사가 검찰과 외부기관 간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로비창구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개혁 과제해결 때문에 임명했다는 교육부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그토록 중시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규정까지 위반해 가며 현직검사를 파견한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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