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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선거법 위반, 제정신청 제기

기사입력 2019.01.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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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서 사즉생 각오로 무한정 1인 시위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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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코리아-전남 신안] 6.13 지방선거에서 박우량 신안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둘러싸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제정신청을 제기하며 1인 시위에 들어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이 두 번이나 있음에도 이번 기소유예의 이유가 선거법과 관련해 초범이라고 밝혀 시위자와 주민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신안군민과 신안 정가에 따르면 압해읍에 사는 B씨는 박 군수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반발하며 광주고등법원에 제정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 앞에서 무한정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시위자는 피켓에서 신안군수 박우량은 중범죄자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회에 걸쳐 각각 벌금 80만 원과 하남 부시장 재직시 공문서 위조형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또한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당시 압해읍 송공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적발됐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선거법 혐의는 인정된다고 밝히면서도 초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초범이라고 밝힌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제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정당한 재판이 이뤄질 때까지 사즉생 각오로 1인 시위에 들어가 신안군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반드시 보여주겠다는 것.

    시위자 B(57)는 “검찰은 전과 3번 신안군수 박우량을 초범이라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가는 개도 검찰청을 보고 웃고 갈 노릇이다”며 “우리 신안군민이 믿을 것은 광주고등법원장 뿐이라며 반드시 제정신청을 받아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많은 신안군민이 이번 제정신청을 받아 들여 합당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며 “같은 범죄가 두 번이나 있는데도 초범이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누가 봐도 사법농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군수는 지난 2008년 업무추진비로 동문회 격려금을 지급한 혐의와 2011년 특정 단체에 수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2회에 걸쳐 각각 벌금 80만 원씩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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