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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 및 같은 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42일간 각각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①계약서 미교부, ②계약서 미서명, ③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써,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기존에는 자진시정(최대 50%)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감경이 가능케 함으로써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정위가 중요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 일부 과태료 부과권한의 광역 지자체장 위임(시행령 제19조의3)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권한은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법집행체계를 개선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①계약서 미교부, ②계약서 미서명, ③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등 광역 지자체장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과징금 감경상한 상향(시행령 [별표 2] 2. 다. 및 고시 IV. 3. 가.)
공정위는 법위반 사업자의 자발적 피해구제를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을 상향(20%→50%)하는 방향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정(’22.12월)한 바 있다.
그런데 현행 시행령상의 과징금 감경상한 조항으로 인해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게 될 우려도 존재하였다.
자진시정(최대 50%), 조사·심의협력(최대 20%) 등의 감경사유를 합산할 경우 최대 70% 감경이 가능해야 하나, 현행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상한 조항은 최대 50%까지만 감경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상의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도록 규정하여 법위반 사업자에게 자진시정에 대한 충분한 유인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법제 심사, 국무·차관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중 과징금 감경상한 상향 관련 사항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권한의 지자체 위임 관련 사항은 법집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 후 ’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정위가 중요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입법·행정 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3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 * 팩스 : 044-868-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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