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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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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 허용

◆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기 위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합니다.

 

[과제1]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과 적용례를 제공합니다.

 

[과제2] 3가지 제도개선을 통해 토큰 증권이 제대로 발행‧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방향을 미리 안내합니다.

 

(1)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2)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3)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 자본시장 제도의 투자자 보호장치 내에서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게 됩니다.

 

(1)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를 손쉽게 증권으로 발행‧유통
(2) 비정형적 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소규모 장외시장 형성
(3)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소위 ‘가상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입니다.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 증권”으로 명칭을 정리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은 “증권”이며,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됩니다.

 

[토큰 증권과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

 

따라서, 토큰 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이므로,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입니다.

 

반면,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따라 규율체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현행 상법과 전자증권법은 증권의 발행형태로 실물 증권과 전자증권법에 따라 권리를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전자 증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는 법상 권리 추정력 등*이 부여되어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증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예) 실물증권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며 실물증권 교부를 통해 양도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하며 계좌간 대체를 통해 양도

 

자본시장법상 증권 개념과 증권 발행형태의 관계는 증권을 “음식”으로, 증권의 발행형태를 그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ⅰ) 어떤 그릇에 담겨 있더라도 음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행형태가 달라진다고 하여 증권이라는 본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ⅱ) 아무 것이나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쓸 수 없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법적 효력과 요건을 갖춘 발행형태가 요구되어야 합니다.

 

ⅲ) 음식 종류에 따라 적합한 그릇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권사를 통해 중앙집중적으로 전자등록·관리되는 기존 전자 증권이 부적합해, 새로운 발행형태가 필요합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즉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함으로써,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려 합니다.

 

* 예) 비상장주식 주주파악 용이, 비상장채권 소액단위 발행‧거래 편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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